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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의미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자동자격 폐지에 버금가는 성과

 

 

 

명칭사용  못하는 세무사자격 실익 거의 없어 세무대리 업무수행 근거일 뿐

 

집행부와 6천여 회원 일치된 5개월여 대장정으로 세무사 자존심 지켜낸 쾌거

 

세부법인 조직변경 1년 연기 회원부담 크게 줄여 징계다양화 세무사 운신 폭 넓혀

 

 

 

 

 

5개월여의 장정 끝에 지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42년 세무사회 역사에서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켜낸 하나의 쾌거로 기록되게 됐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동자격의 특혜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배출되는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동자격 폐지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우선 국가자격시험에 의해 주어지는 세무사 명칭을 타 자격사가 시험에 의하지 않고 덤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납세자들의 세무전문가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가 국민과 업계 전반에 확실하게 인지됐다.

 

 

 

또 이러한 취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세무사의 기능과 역할이 간접 홍보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같은 명분과 함께 세무사의 징계규정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 중징계 위주인 것을 보완해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함으로써 세무사에 대한 징계 수위의 완화를 이뤄냈으며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법인의 조직변경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 실리도 세무사법 개정에서 얻어낸 주요 성과다.

 

 

 

△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앞으로 배출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세무사 자동자격의 폐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세무사 자격은 관련 업무(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자격을 가짐으로써 얻는 실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변호사법 제3조와 회계사법 제2조에서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세무사 자격은 세무업무 수행의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세무사회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을 정부 안으로 제출하면서 시험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했다.

 

 

 

과거 수차에 걸쳐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추진한 세무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는 기존 기득권을 빼앗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집단의 반발과 함께 법체계상 무리라는 게 정부와 입법기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세무사회는 따라서 기존의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는 각자 법에 의해 수행하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 명칭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세무사회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했다. 또 앞으로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서는 자동자격의 폐지와 함께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특정 자격사에게 공짜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순수 세무사들이 자격시험제도의 취지와 달리 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근본적 취지이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존심 회복에 중점이 두어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규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는 정부입법 추진,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등 5개월여에 걸친 회장단과 6,000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현실적인 성과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사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변호사로 세무사법 개정의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상황에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과소평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세무사 명칭은 곧 세무사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자격은 무용지물의 장식용 자격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징계 완화 및 교육강화

 

개정안은 또 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사법과 회칙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하는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해 실질적으로는 완화함으로써 세무사의 업무상 운신의 폭을 넓힌 것도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소득이다. 현재의 세무사법 제17조는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 위주로만 돼 있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금까지의 등록취소와 2년 이내의 직무정지 등 2가지 중징계 외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했다. 이는 징계종류가 중징계 위주로 단순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앰으로써 세무사가 소신껏 세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교육의 강화도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번 개정에 추가됐다.

 

 

 

종전에는 세무사 교육을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6개월 이상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개월 이상 실시하도록 보완하고 회원의 교육을 위해 세무연수원을 두도록 한 것도 교육제도의 진일보로 평가된다.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세무사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 연수 등에 대한 사항을 세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세무법인 조직변경 연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보완

 

세무법인이 직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의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법인의 조직변경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도록 부칙에 규정한 것은 해당 세무법인들로서는 조직변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줬다.

 

 

 

해산위기에 처한 상법상 합명회사로 등기된 65개 세무법인들로서는 해산 후 법인을 다시 설립하는데 따른 법인당 1억원 안팎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자본금과 인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현행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종전 세무사법에 의해 상법상 합명회사로 등기된 세무법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한회사 형태의 특수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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