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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재정경제부]비상장주식 평가 국세청과 마찰 없어… <img src=http://www.taxtimes.co.kr/data/image/new12.gif border=0>



[매일경제신문 보도]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증여법 시행령 개정안 중 비상 장주식 평가에 관한 신설조항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1일 실시 예정인 비상장주식 평가는 내년 7 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상속ㆍ증여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없을 때는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직접 평가하거나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 법을 제시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경부의 방침에 대해 국세청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입장]

재정경제부는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2003.11.27 ∼ 2003.12.17) 중에 있고, 국세청 및 관계부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식평가 기법개발 및 세부적인 집행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알렸다.(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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