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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03년 조세지출보고서 주요내용 <img src=http://www.taxtimes.co.kr/data/image/new12.gif border=0>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03년 조세지출보고서'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5번째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포함모든 국세의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음

  * 동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국회(재경위, 예결위)에 매년 제출

 

'03년조세지출전망액은 16조 8,830억원으로 GDP 전망액(629조원) 대비 2.7%, 관련국세 전망액(107조원)대비 13.6%

 

  '03년 조세지출액은 지속적인 감면축소('02년 269개 항목 ⇒ '03년 254개 항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R&D, 중소기업, 근로자·농어민 지원 증가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관련국세대비 0.3%p 증가

  - 설비투자 및 R&D 지원 : 2.2조원 → 3.4조원

  - 중소기업지원  : 1.8조원 → 2.1조원

  - 근로자·농어민 지원  : 7.0조원 → 7.4조원

  * 2002년 조세지출 총액은 14조 7,261억원으로 GDP(596조원) 대비 2.5%, 관련국세(96조원)대비 13.3%

 

 

□ 앞으로 정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하여『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해 나가되,

○ 근로자등 중산서민층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부문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계획임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의 주요내용

 

1.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의 개요

□ 조세지출보고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 집중과 지나친 조세지출 억제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

○ 조세지출은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사용 

 

□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  5번째로 작성되며

 

○ 관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254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동보고서는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재경위, 예결위)에 매년 제출하고 있음

 

□ 보고서 작성결과 2003년 조세지출액은 지속적인 감면축소(2002년 269개 항목 ⇒ 2003년 254개 항목)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투자와  연구·인력개발부분 등에 대한 지원증가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관련국세대비 0.3%p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000

실적(C)

2001

실적(D)

2002

실적(E)

2003

전망(F)

전년대비

증감률(%)

E/D

F/E

?조세지출(A)

·직접세

·간접세

·관  세

132,824

95,147

36,293

1,384

137,298

97,183

39,025

1,090

147,261

101,676

44,323

1,262

168,830

117,261

50,440

1,129

7.3

4.6

13.6

15.7

14.6

15.3

13.8

△10.5

?관련국세(B) 

832,214

886,020

964,086

1,072,201

8.8

11.2

?조세지출비율

(A/A+B) 

13.8%

 

13.4%

13.3%

13.6%


 

2. 2002년 조세지출 실적 및 2003년 전망

 

□ 2002년도 조세지출 실적은 14조 7,261억원으로

2001년 조세지출 대비 9,963억원 (7.3%) 증가하였으나

조세지출비율은 2001년 대비 0.1%P 낮은 13.3% 수준

 

 

□ 2003년도 조세지출전망액은 16조 8,830억원으로

○ 2002년 조세지출 대비 2조 1,569억원 (1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조세지출비율은 2002년보다 0.3%P 높은 13.6%로 전망됨

○ 2003년 조세지출액 증가는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및 근로자, 농어민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

<2003년 주요 증가항목>

(단위 : 억원)

증 가 요 인

2002년실적

2003년전망

증가액

임시투자세액 공제

6,528

13,113

6,585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867

11,840

4,97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234

9,325

2,091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소득공제

7,939

6,233

1,706

11,848

8,315

3,533

3,909

2,082

1,827

○ 농어업용 석유류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교통세등 면제

12,083

15,117

3,034

○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65

1,946

1,881

합 계

40,716

63,189

22,473

 

2003년 조세지출전망액 16조 8,830억원의 {機能別} 주요 내용

2003년 전체 조세감면 예상액은 16.9조원이나,

조세감면 중 근로자(3.5조, 20.7%), 농어민(2.7조, 15.9%), 중소기업(2.1조, 12.4%), SOC등(1조, 6.8%),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2.5조, 14.8%), 국방(0.6조, 3.3%)등에 대한 지출(11.4조, 67%)과

투자촉진(1.6조, 9.6%), 연구 및 인력개발(1.4조, 8.4%)등 경제개발을 위한 지출(3.0조, 18%)이 대부분을 차지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총 7조 4,404억원

(전체대비 44.1%, 전년대비 5.7% 증가)

근로자에 대한 지원: 3조 4,990억원 (전체대비20.7%, 전년대비4.0% 증가)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농어민에 대한 지원: 2조 6,853억원 (전체대비 15.9%,전년대비13.8% 증가)

  - 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저축지원: 1조 2,560억원 (전체대비 7.4%,전년대비4.6% 감소)

  -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② 중소기업·투자·R&D기업에 대한 지원: 총 6조 1,118억원

 

(전체대비 36.2%,전년대비26.1% 증가)

기업의 투자 및 R&D에 대한 지원: 3조480억원

  (전체대비 18.0%,전년대비57.9% 증가)

  - 임시투자·생산성향상설비투자·R&D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2조 1,008억원

  (전체대비 12.4%,전년대비14.1% 증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SOC,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9,630억원

  (전체대비 5.8%,전년대비11.5% 감소)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2조 5,045억원

(전체대비 14.8%,전년대비18.6% 증가)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1조 7,234억원

(전체대비 10.2%,전년대비27.3% 증가)

○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지원:4,110억원

(전체대비 2.4%,전년대비2.1% 증가)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환경보호 지원: 3,242억원 (전체대비 1.9%,전년대비3.1% 증가)

 

④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에 대한 지원: 5,627억원

 

(전체대비 3.3%,전년대비 11.0% 감소)

○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면제 등

 

□ 2003년『稅目別』조세지출 전망액은

 

소득세 58,425억원(34.6%), 법인세58,617억원(34.7%),부가가치세31,632억원(18.7%)으로

○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88.0%를 차지

 

□ 2003년『減免方法別』조세지출 전망액은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11조 1,984억원(66.3%)

직접세 부문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5,279억원(3.1%)

○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5조 438억원(29.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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