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적화물에 대한 특례고시 제정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초일류세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적화물 유치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32%씩 증가하던 환적화물이 금년도에는 11%대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변국가 경쟁항만의 공격적 Port-Sale, 만성적인 부두적체 등으로 항만 경쟁력이 나날이 약화되어 부산항의 지위가 세계 3위에서 4위로 전락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적화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
□ 관세행정상 환적화물 유치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해상과 항공을 연계(Sea & Air)한 환적화물의 일괄 운송절차 마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Sea & Air환적화물의 유치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하선신고만으로 공항내 보세구역으로 운송하여 곧바로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절차 비교
- 종전 : 적하목록 및 하선신고서 제출→ 보세구역 반입신고 → 보세운송신고 → 보세구역 반출신고 → 항공기 적재(5단계) - 개선 : 적하목록 및 하선신고서 제출 → 항공기 적재(2단계) ◇ 외항선을 이용한 보세화물 운송(내국환적) 허용 ○ 종전에는 환적화물 등 보세화물을 국내항만간에 운송하려 할 경우 반드시 내항선(기)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외항선에 의한 운송 절차를 마련하여 보세운송 신고 없이 적하목록 제출만으로 국내 공항만간 보세화물 운송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절차 비교 - 종전 : 입항적하목록 제출 → 보세구역 반입신고 → 보세운송신고 → 보세구역 반출신고 → 내항선 적재 → 보세운송 도착보고(6단계) - 개선 : 최초 입항 적하목록 제출 → 출항적하목록 제출 → 외항선 적재 → 최종 입항적하목록 제출(4단계) ○ 또한 , 빈콘테이너를 국내 항만간 외항선에 의하여 이동시키고자 할 때에도 내국운송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환적화물 등의 물류비용 절감 및 운송수단별 수송률 편중 완화를 도모하였음. ◇ 환적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허용 ○ 그동안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던 재포장, 라벨부착 작업 등 보수작업을 허용하여 환적화물의 물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함 ◇ 공항만 터미널 적체해소를 통한 환적화물 등의 신속처리 공간 마련 ○ 부산·인천·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만내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터미널에서 배후지 보세구역까지의 반입의무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 컨테이너화물을 CY에 장치하던 중에 장치기간(3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창고(CFS)에 보관토록 함으로써 터미널 적체 해소는 물론 연간 매년 수출화물의 용기로서 초과 수입(약 80만 TEU)하고 있는 빈 컨테이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음
□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의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2004.1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음
□ 해상 환적화물(컨테이너) <부산항 환적화물 처리량> ※ '03년 10월 현재 전국항만의 콘테이너 물동량은 10,496천TEU로 이중 환적화물은 35.5%인 3,840천TEU임. 부산항 환적화물 증가율은 지난해 32.1%였으나 금년에는 11.2%증가
□ 항공 환적화물(인천공항) (단위 : 만톤, %)
* `03년 10월 현재 인천공항의 항공화물취급 물동량은 149만톤이며, 이중 환적화물은 47.7%인 71만톤임. 항공 환적화물 증가율은 지난해 14.1%였으나 금년에는 6.0%증가
□ SEA&AIR 환적화물 처리 실적
* 중국에서 선적된 화물이 전체의 91%를 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