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제 목 (개선사항)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1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ABS설치 의무화 | ○ABS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대형 위주로 10∼20%만 장착 |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등에 대하여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설치 의무화로 안전사고 예방 -'04. 3.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수입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04.3.1) | 건설지원 담당관실 ☎2110-8205 |
2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공사 확대 |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를 함 | ○'04.1.1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를 전자 통보하도록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04.1.1) | 건설경제 담당관실 ☎2110-8201 |
3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공사 확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이상 공공공사,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함 | ○'04.1.1부터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공공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 공사, 1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04.1.1) | 건설경제 담당관실 ☎2110-8201 |
연번 | 제 목 (개선사항)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4 | 사업용버스의 차량충당연한 완화 | ○승합자동차의 인가·등록, 대폐차, 증차시 3년이내의 차량으로 충당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차량 충당연한을 6년으로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28조제5항 ('04.01.26) | 운수정책과 ☎2110-8183 |
5 |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인하 | 4.0% | ○최근 국내·외 금리수준의 계속적인 인하 추세에 따라 지하철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4.0→2.5%) | ○도시철도법 제12조 부산교통공단법 제26조 ('04.01.01) | 도시철도과 ☎2110-8186 |
6 |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 | 시·도별로 번호판을 관리함에 따라 주소변경시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및 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민원발생 |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불필요함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해소 등 국민편의 증진 | ○자동차등록령 ('04.01.01) | 자동차 관리과 ☎2110-8189 |
연번 | 제 목 (개선사항)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7 | 음주·무면허 운전교통사고시 자기부담금제 도입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 | ○`04.8.21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을 예방 - 대인사고 : 200만원이내 - 대물사고 : 50만원이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04.2.21) | 교통안전과 ☎2110-8121 |
8 | 무보험차량 과태료한도 부과액 상향조정 | ○무보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한도액이 낮아 실효성이 저하 - 이륜자동차 10만원 - 비사업용차량 30만원 | ○`04.8.21부터 과태료한도액을 보험료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 - 이륜자동차 20만원 - 비사업용차량 6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04.2.21) | 교통안전과 ☎2110-8121 |
9 |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가불금미지급시보험사업자 처벌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청구시 보험사업자등이 미지급하여도 과태료조항이 없어 보험사업자를 처벌할 수 없었음 | ○'04.2.21부터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 - 교통사고피해자가 가불금 청구시 보험사업자등은 10일이내에 지급 -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액의 2배가 과태료로 부과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04.2.21) | 교통안전과 ☎2110-8121 |
연번 | 제목 (개선사항)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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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년단위주택 종합계획 수립·시행 | ○1년 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단위 장기계획인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수립·시행 | ○주택법 개정 ('03.11.30) | 주택정책과 ☎2110-8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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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도입 | - |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택복지과 ☎2110-8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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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 ○ 시행령에 규정하여 추진 |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도 강화 | 주거환경과 ☎2110-8164 |
연번 | 제목 (개선사항)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10 | 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지원강화 | ○ 기준·절차 등 미비 |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 마련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주택법 개정 ('03.11.30) | 주거환경과 ☎2110-8164 |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 강화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계획승인절차 적용에 혼란 야기 |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단지를 2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됨 |
연번 | 제목 (개선사항)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10 |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승인권한 시·도에 이양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 위임 |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승인권한 일부를시·도에 이양 - 종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국가·주공·토공의 시행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양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 개정 ('03.11.30) | 주거환경과 ☎2110-8164 |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 근거 마련 | ○전국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주택건설기준에 적용 |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행정 실현이 가능 |
연번 | 제목 (개선사항)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주거환경과 ☎2110-8164 | ||||
10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권한 시·도에 이양 |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시·도지사에게 지정권 위임)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시·도지사가 지정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도 포함) | ○주택법 개정 ('03.11.30) |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자격 강화 | ○주택 1천세대이상 : 감리사 이상 | ○주택 1천세대이상 : 수석감리사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 3단계로 구분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03.12.15) | |
주택건설공사중 감리제외 공사기간에는총괄감리원 배치 제외 | ○주택건설공사 전기간에 걸쳐 총괄감리원 배치 | ○주택건설공사의 전체 공사기간동안은 총괄감리원을배치하도록 하였으나, 75개 공정중 도배, 조경, 도장등 경미한 13개 공정이 다른 공사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감리원의 배치를 제외시킴 | ○주택법시행령 제26조 ('03.11.30) |
연번 | 제목 (개선사항)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주택정책과 ☎2110-8160 | |||||
11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전매금지 |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만 사업승인대상이므로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 | ○주택법개정중 ('04.3월시행예정) | |
공동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 - |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 |||
12 |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및 증여가 자유로움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 조합은 주택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중 ('04.1월시행예정) | 주거환경과 ☎2110-8164 |
연번 | 제목 (개선사항) | 종 전(도로국)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13 | 접도구역안 토지의 매수청구제도 도입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접도구역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등의 신축·개축·증축 제한 | ○고속도로 매수청구권제 도입으로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 가능 ○도로의 관리청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수대상여부와 매수예상가격을 청구인에게 통보 | ○ 도로법 개정중 ('04.7월 시행예정) | 도로관리과 ☎2110-8226 |
14 |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벌칙신설 | ○축조작등 고의적인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시에도 일반적인 적재량 측정거부행위로 보아 처벌 ※1년이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 벌금 |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신설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강화 | ○ 도로법 개정중 ('04.7월 시행예정) | 도로환경과 ☎2110-8229 |
연번 | 제목 (개선사항) | 종 전(항공국)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부서 |
15 |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 | - | ○공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행정당국의 증명을 받도록 제도도입 -전국 16개 공항중 우선 국제선이 취항하는 8개 공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2004년이후 전국공항을 대상으로 확대 | ○항공법 개정 ('03.11.24) | 항공정책 심의관실 (항공안전본부) ☎2669-6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