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탄력세율 15% 적용시 최고 82.5%까지 중과세
법인 주택양도시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
내년 1월부터 1가구가 전국 7대 도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거나 기타지역에 3억원 이상인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주택매매시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투기 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다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버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도세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이상의 범위
▲투기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해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이상의 범위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매매사업자의 범위
▲법인세외에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의 범위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은 이달 중 국무회의의 심의후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