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함
1.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미성년자등이 타인의 재산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득,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후 ○ 5년내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가치증가분의 계산
○ 기여에 의한 순수한 가치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치증가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다음을 차감 -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전국평균지가상승분등 - 가치상승기여분 : 자본적지출액등
(현행) 당초 임야 증여에 대한 증여세 850만원만 부담 (개정) 형질변경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는 父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그 가치증가분(18.7억원)에 대한 증여세 6억원을 추가 부담
<가치증가분 계산> : 18.7억원(①-②-③-④)
① 형질변경후 토지가액 : 20억원 ②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 1억원 ③ 3년간 평균지가상승율 누계 : 10% - 1억원×10%=1천만원 ④ 형질변경 소요된 비용 : 2천만원
○ 父·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한 경우
* 분할전 父·子 각각 50억원 분할후 子 : 75억원, 父 : 25억원 ○ 父·子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에 접면된 토지는 子소유로, 그 후면 토지를 父소유로 함으로써 면적은 동일하나 子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 (현행) 당초 지분비율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재산의 이전으로 보지 아니함 (개정) 공유물을 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함으로써 子소유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이익(25억원)에 대해 증여세 8.3억원 과세
(현행) 자금차입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담없음 (개정) 부동산 증여후 5년내 지하수개발이용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50억원에서 -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과 - 지하수개발권 허가에 소요된 비용(5천만원 가정) 및 - 보유기간중 평균지가상승분(5천만원 가정)등을 차감한 금액(48억원)에 대해 증여세 23억원 과세
(현행) 자금차입 그 자체는 재산의 증여가 아니므로 차입한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법인이 상장되더라도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곤란 (개정) 甲과 父가 대주주로 있는 A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 甲은 A법인의 도움(자금대여)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그 시세차익(90억원)에 대해 증여세 40억원 과세
2. 예시규정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 □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경제적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의 형태 또는 관행 등을 감안하여 ○ 일정범위내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설정
(현행) 甲과 乙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대가와 시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증여세 과세곤란 (개정)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의 경우 2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감한 14억원 이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지만 20억원짜리 재산을 1억원에 판 경우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16억원(19억원-3억원)에 대해 증여세 4.8억원 과세
(현행) 신주인수당시 甲은 S사를 퇴직하였으므로 S사 대주주와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곤란 (개정) 기업집단내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인수이익(40억원)에 대해 증여세 15억원 과세 [주식인수당시 주가(5만원) - 주식인수가액(1만원)] × 10만주 = 40억원
3. 시가의 범위 확대 <현행> ○ 상속·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등으로서 감정 또는 매매등의 대상이 된 당해 재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 <개정> ○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등도 시가에 포함
(현행) 당해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 4억원으로 평가 (개정) 면적·위치 및 용도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705호)이 있으므로 기준시가(4억원) 대신에 6억원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