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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기타

[재정경제부] 심장병, 신장병 등 중증환자용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등 특수 의료기기 구입·임대 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


□ 정부는 만성 중증환자등이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비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장비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 현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용 보장구등 19개 품목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심장병", "신장병"등 만성 중증환자 등이 사용하기 위해

  -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 금년에 지출한 비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따라서, 금년에 의료기기 구입·임대 등 해당비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금년도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관련서류(의료장비구입·임대영수증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가능

* 금년말 소득세법시행령개정내용에 반영 예정

 

□ 이와같이 정부가 만성중증환자용 특수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한 것은

 

  ○ 그간 의료기기 구입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장애인보장구에 해당되는 기구에 한해 소득공제를 하고 있어

  - 만성중증환자임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 在家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등에게

  - 장애인 보장구뿐만 아니라 특수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적용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혜택을 주려는 것임

  *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제도 개선


현  행

개 선

적용 대상

장애인

장애인 + 모든 근로자

적용 품목

휠체어, 보청기, 점자정보 단말기등

장애인용 보장구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인공신장여과기 등

특수의료장비

  (의료용구지정규정(약사법시행규칙)에 의한 의료장비)

  적용시기


'03.1.1 지출분부터 적용

 

 

 

<참고> 의료비공제대상확대 의료용구의 범위

 

구분

품  목

현행

장애인용보장구

휠체어 · 보청기 · 의수족,

점자판 · 점필 · 점자정보단말기,

골도전화기 · 화면낭동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지팡이,

성인용보행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19개 품목)

추가

특수

의료장비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의료용 소독기

심폐용혈액여과기

호흡보조기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인공심장박동기등 의료용구지정에관한의료장비

등 모든 의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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