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만성 중증환자등이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비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장비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 현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용 보장구등 19개 품목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심장병", "신장병"등 만성 중증환자 등이 사용하기 위해 -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 금년에 지출한 비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따라서, 금년에 의료기기 구입·임대 등 해당비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금년도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관련서류(의료장비구입·임대영수증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가능 * 금년말 소득세법시행령개정내용에 반영 예정
□ 이와같이 정부가 만성중증환자용 특수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한 것은
○ 그간 의료기기 구입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장애인보장구에 해당되는 기구에 한해 소득공제를 하고 있어 - 만성중증환자임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 在家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등에게 - 장애인 보장구뿐만 아니라 특수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적용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혜택을 주려는 것임 *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제도 개선
<참고> 의료비공제대상확대 의료용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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