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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세관 이의신청심사에 민간전문가 대거 참여


□ 관세행정에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부과와 관련한 납세자와의 마찰을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인 관세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 관세청이 마련한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30개 세관에 관세부과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심사하여 결정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이 위원회에는 무역업체 대표, 변호사, 대학교수, 관세사 등 민간전문가 4인이 참여하고 나머지 3인의 위원은 세관의 간부공무원이 맡는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총 120명의 민간전문가들이 관세행정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의 이와같은 제도개선은 그동안 납세자가 세관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한 세관의 당사자들이 이를 재심사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심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금년 1∼11월중 제기된 이의신청의 인용율은 6.7%로, 같은 기간 유사한 사안에 대해 관세청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심사청구의 인용율 37.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붙임 자료3 참조) 관세청은 이와같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세관과 납세자간의 과세마찰이 일선세관 현장에서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12.9.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관세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1일 이전에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관별로 민간위원의 위촉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도 완료하는 등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비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1. 관세행정구제제도의 개요

 

○ 이의신청은 관세의 과세등과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다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의신청에서 인용율이 높아지면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만큼 줄어들게 됨

 

2. 관세행정에 대한 불복청구 추이

 

* 표의 청구건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합계임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인용율 추이

* 인용율이 높은 쪽(붉은선)이 심사청구, 낮은쪽(청색선)이    이의신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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