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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중부지방국세청] 제3차 세정혁신 추진위원회 개최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최경수)은 2003.12.10(수) 오전 10시 청내 12층 회의실에서 제3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03년도에 추진해온 세정혁신업무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가졌음

 

□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0일, 6월 25일의 1, 2차 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선진 IT 환경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서비스의 질적혁신, 특별조사 폐지 등 세무조사시스템의 전면개편, 선진납세환경 조성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 지난 8월1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조사상담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조사 집행조직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격의없는 토론을 실시하였음

 

□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내년도 세정혁신 세부실천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자체추진 가능한 과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 제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임 

 

 

 

 

1. 그간의 推進 經過

□ 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정혁신방향을  설정하고 2003년 4월 28일 국세행정혁신 방안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시달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청의 세정혁신 노력에 대한 이해확산과 지역여론 수렴을 위해 이 지역 경제단체·시민단체·학계 등 각계인사 20인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지난 5.20일 및 6.25일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63건의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여 세정 전분야에 걸쳐 혁신을 추진 중에 있음

 

2. 2003년 세정혁신추진 주요 내용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 선진 IT 환경을 활용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E-mail·휴대전화·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 하도록 [e-세정] 구축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양도세 자동세액계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자동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한 신고·고지·환급 안내

○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는 유형을 분석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업무를 개선

  - 전세목에 대한 전자고지?전자납부 실시에 이어 간접세 분야의 전자신고를 전면 시행(직접세 분야도 확대 추진중)

  - 국세뉴스, 최신법령정보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담은 [국세청 뉴스레터]를 매주 E-mail로 발송

  - 국세청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제공하고 납세자와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채널로서의 역할 강화

○ 고충처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강화

  - 분산되어 있는 납세서비스 기능을 통합하여 모든 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One-Stop 서비스하도록 민원전담부서로 개편

  - 백령도 등 도서지역 영세납세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 세무조사시스템의 전면 개편

 

  ○ 조사대상자 선정과 조사행정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

  ○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결과와 기업경영참고자료를CEO에 제공

  ○ 장부의 임의예치 등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

  ○ 자료상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검찰청과 업무공조협의체 운용

 

□ 선진 납세환경 조성

 

  ○ 세무조사 결과 [모범성실납세자] 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중지·현장 철수

  ○ 관서장 추천에 의해서만 선정하던 획일적인 [모범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을 국민추천, 자기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추천방법을 다양화

  -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으로 우선 추천,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 최대한의 우대혜택 부여

  ○ 조세형평을 해치고 계층통합을 저해하는 부당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고액체납자·결손처분자 명단 공개방안 추진예정

 

□『조사상담관』제도 시범운영

 

  ○ 지방청장 직속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

  ○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맨으로서 역할

  ○ 아울러 조사집행조직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조사조직의 비노출 운영에 따른 공식적 접촉창구 역할을수행하는 외에

  - 제반 조사절차의 적정성 보장 및 납세자의 애로·문의·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세무조사 진행과정이나 종결과정에서 나타난 과세쟁점을공론화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 조사집행조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스템적·예방적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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