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초청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참석, 무역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 김용덕 관세청장은 12월 10일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무역협회 초청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일류세관에 부합하는 통관행정과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가산세 면제 등 업계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금을 추가징수시에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없었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탈루의도가 아닌 경우에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건의한데 대하여
- 신고수리 후 3개월이내 부족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를 면세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더라도 경감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중이고
□ 일정수준의 신용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신용담보액을 대폭 증액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 시설투자 등으로 일시적으로 신용담보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업체의 신용담보 한도액 증액을 신청받아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 주요수출국 통관제도에 대한 안내 및 네트워크 구축 건의에 있어서는
-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상대로 관세청장 회의를 확대해 나가고, 관세청 홈페이지 "인터넷해외관세관"에 접속하여 수출국 통관애로를 해결할 수 있으며
□ 관세환급방식 변경완화, 수출입물품 세관검사시 손상방지, 해외임가공 수입의류에 대한 과세가격이 업계에 유리하도록 산정 등 업계건의를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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