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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국세청장 초청 AMCHAM 간담회


□ 국세청장 초청 AMCHAM 간담회

이용섭 국세청장은 12월 10일(수) 힐튼호텔에서 열린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AMCHAM회장단 및 소속 기업인을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란 주제로 취임 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세정혁신 추진방향과 외국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편안하게 기업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운영 기본방향을 소개하고,

  - 외국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03.12.10(수) 11:30 am∼1:30pm

- 장  소 :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C (지하1층)

- 주  제 :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

- 예상 참석인원 :  80 명

  ·William Oberlin 등 AMCHAM회장단 및 소속 기업대표

  <일 정>  12:10pm∼12:50pm  오 찬

  12:50pm∼12:55pm  AMCHAM회장 인사말

  12:55pm∼1:15pm  국세청장 설명

  1:15pm∼1:25pm  질의 및 응답 (폐회)

 

 

□ 이번 간담회에서 새로이 밝힌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음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운영 기본방향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및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외국투자가 및 외국법인들이 세금문제에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

 

 

 

 

구체적인 방향

 

 

①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사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각종 조세지원제도 및 세무신고요령 등에 관한 납세안내 책자를 외국투자가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발간·배포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사이트를 통한 납세서비스 확대

  - 올해 11월 3일 영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FAQ 및 Q&A」코너 신설

  - 외국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내년부터「Foreign Taxpayer Advocate Service」 (외국 납세자 고충상담) 코너 개설

○외국계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국세청과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모임」 개최 추진

  - 특히 특정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기준 정비 시 사전에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② 내국기업과 차별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시스템 구축

 

○ 내년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향을 내년초 사전 공표

○조사비율은 줄이고 조사대상자는 전산분석을 통한 불성실자 위주로 선정

○조사관리조직인 「조사상담관실」에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국제조세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만 및 애로사항을 외국납세자의 편에서 공정·투명하게 처리

○상대적으로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 조사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

○납세자 사무실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실지조사기간은 최소화하고  조사결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 성실납세자로 지정  하여 다양한 혜택 부여

○국외 소재자료 등의 자료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외국투자가 등의 조사에 따른 부담 축소

○「국세행정 실명제」를 도입하여 국세 부과담당자별로 세금부과와 징수실적을 누적관리함으로써 조사자의 재량권 축소와 신중한 과세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③ 이전가격 조사제도를 외국계 기업의 조사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조사 시 이전가격 적정 여부를 통합조사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을 현행 5개 사업연도에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로 축소

○이전가격 과세시에는 사전에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과세 예방

 

④ 국제조세관련 과세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정립함  으로써 과세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그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던 국제조세분야 예규 및 법령을 OECD 모델협약 주석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정립

○국제조세관련 예규·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외국납세자 등의 편의 증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대한 기본통칙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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