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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지방세

[행정자치부]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방안 추진경과


추진 목적

서울 강남·강북간, 서울-지방간 과세의 불형평 해소

시가 급증 주택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로 투기심리 억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

 

I. 건물과표 개편내용

  □ 현 황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의 과세표준액(과표) 산정시 면적가감산 제도로 요율을 차등적용

  - 이로 인해 시가가 비슷한 '서울-지방', 서울의 '강남-강북' 아파트간 큰 세부담 격차로 형평성 문제 야기

   

□ 개편내용

 

현행「면적가감산제도」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하는「시가가감산제도」로 변경방안마련, 자치단체에 제시('03. 12. 3)

이에 따라 재산세 총액은 '03년 9,336억원에서 '04년 10,348억원으로 10.8% 증가

 

  - 납세자의 부담은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2배, 최고 7배 인상, 서울 강북지역은 20∼30%정도 인상, 기타지역은 '0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수도권 및 지방의 대형저가아파트는 20∼30% 감소

 

Ⅱ. 개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조세저항 발생가능성

서울 강남지역은 세부담이 일시에 평균 2배, 최고 7배까지 인상되므로 조세저항이 예상

  -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지역 자치구는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자치구의 반대시 제재수단 미비

 

과표결정권은 시·군·구의 고유권한으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없음

※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규정, 조례로 50%범위 안에서 시군구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세부담 불형평 문제의 완전해소 미흡

 

수도권 저가대형아파트와 강남지역 아파트간의 세부담 격차는 대폭 축소(종전의 10배→2배 정도)되었으나 불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시가 4억원인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15평)와 수도권 아파트(77평)의 재산세 비교시

  - 현재 56배(21천원: 1,173천원) 차이에서 20배(44천원:805천원) 정도로 줄어들게 됨

 

Ⅲ. 대처방안

1. 단기대책

□ 조세저항에 대해 최대한 설득

재산세가 7배 인상되는 강남지역 50평형 아파트(국세청기준시가 7억4천만원)는 금년 12만6천원에서 92만6천원으로 인상

  -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설득을 통해 해결

□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

건물과표는 재산세(區稅) 뿐 아니라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市稅) 과표로도 활용됨

  - 다른 자치구 주민과의 과세형평 문제를 고려,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마련

2. 중장기 대책

□ 재산세 과표결정근거 법령화 등 적극 검토

일부 지자체의 저항으로 개선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법률 개정으로 과표결정 근거의 법정화 또는 표준세율 범위 축소 (50%→10∼30%)

종합부동산세(가칭) 재원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강구

 

□ 세부담 불형평 해소문제는 장기과제로 추진

 

세부담 불형평 문제의 완전해소는 「건물공시가격제도」도입과 함께 세율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 장기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

 

Ⅳ. 향후조치계획

시·도별 공청회 개최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으로 최종안 확정(12월말까지)

자치단체에 대한 설득·이해 및 제도개선방안 적극 검토

 

 

 

 

☞ 참고자료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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