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의 과세표준액(과표) 산정시 면적가감산 제도로 요율을 차등적용 - 이로 인해 시가가 비슷한 '서울-지방', 서울의 '강남-강북' 아파트간 큰 세부담 격차로 형평성 문제 야기
□ 개편내용
○ 현행「면적가감산제도」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하는「시가가감산제도」로 변경방안마련, 자치단체에 제시('03. 12. 3) ○ 이에 따라 재산세 총액은 '03년 9,336억원에서 '04년 10,348억원으로 10.8% 증가
- 납세자의 부담은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2배, 최고 7배 인상, 서울 강북지역은 20∼30%정도 인상, 기타지역은 '0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수도권 및 지방의 대형저가아파트는 20∼30% 감소
□ 조세저항 발생가능성 ○ 서울 강남지역은 세부담이 일시에 평균 2배, 최고 7배까지 인상되므로 조세저항이 예상 -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지역 자치구는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자치구의 반대시 제재수단 미비
○ 과표결정권은 시·군·구의 고유권한으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없음 ※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규정, 조례로 50%범위 안에서 시군구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세부담 불형평 문제의 완전해소 미흡
○ 수도권 저가대형아파트와 강남지역 아파트간의 세부담 격차는 대폭 축소(종전의 10배→2배 정도)되었으나 불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시가 4억원인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15평)와 수도권 아파트(77평)의 재산세 비교시 - 현재 56배(21천원: 1,173천원) 차이에서 20배(44천원:805천원) 정도로 줄어들게 됨
1. 단기대책 □ 조세저항에 대해 최대한 설득 ○ 재산세가 7배 인상되는 강남지역 50평형 아파트(국세청기준시가 7억4천만원)는 금년 12만6천원에서 92만6천원으로 인상 -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설득을 통해 해결 □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 ○ 건물과표는 재산세(區稅) 뿐 아니라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市稅) 과표로도 활용됨 - 다른 자치구 주민과의 과세형평 문제를 고려,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마련 2. 중장기 대책 □ 재산세 과표결정근거 법령화 등 적극 검토 ○ 일부 지자체의 저항으로 개선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 관련법률 개정으로 과표결정 근거의 법정화 또는 표준세율 범위 축소 (50%→10∼30%) ○ 종합부동산세(가칭) 재원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강구
□ 세부담 불형평 해소문제는 장기과제로 추진
○ 세부담 불형평 문제의 완전해소는 「건물공시가격제도」도입과 함께 세율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 장기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
○ 시·도별 공청회 개최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으로 최종안 확정(12월말까지) ○ 자치단체에 대한 설득·이해 및 제도개선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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