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무주택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주택담보대출 금융구조의 건실한 장기화 유도를 위해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금으로 한정하고 ○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의 단기주택담보대출을 15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도 -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금년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4.1.1부터 시행
□ 정부는 이미 금년 정기국회에 주택담보대출금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연 600 만원 → 1,000만원)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기간 요건을 연장 (10년이상 → 15년이상) 하는 등의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 동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사위 심의중에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금으로 한정하여 소득세법개정 내용과 함께 '04.1.1부터 시행할 예정
〔배 경〕 □ 단기 주택금융대출 개선을 통한 장기주택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장기주택금융제도(MBS) 활성화를 위해서는 ○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長期인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할 필요 ○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장기일 경우, 대출기간이 장기이더라도 사실상 단기대출과 같은 것으로 - 만성적인 가계부채구조 심화, 금융기관 안정성 및 중장기 MBS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 3년 이하 단기 주택대출 비중('02년말) : 77%
〔기대효과〕 □ 주택구입 실수요자 위주의 세제지원 ○ 무주택 근로자의 취업초기 자금부담을 감안하여 단기 거치기간 경과후, 균등분할 상환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주택담보대출 금융자금의 선순환 유도
○ 이자만 상환하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편법 장기대출(예: 부동산투기자금)등의 악용소지 방지 - 가계부실채무 방지 및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지원
□ 장기주택금융제도(MBS) 활성화 지원
○ MBS는 매월 상환되는 원리금을 기초로 발행되는 것으로 - 장기 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장기간 이자만 유입되다 원금이 일시에 상환되는 주택대출로는 장기주택금융제도(MBS) 활성화 곤란 ○ 따라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원금상환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로 한정하여 - 건전한 장기주택금융시스템의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 *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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