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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납세자연합]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철폐되어야 한다. 현재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등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 추가)하고 있는 경우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세금과는 담을 쌓아도 된다. 세금신고도 할 필요가 없고 얼마가 오르던 관계없는 일이다. 오로지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체계하에서는 주택의 실거래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세금은 탈루가 가능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낼 필요가 없다는 세금경시주의를 갖게 하는 폐단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치고 제대로 실거래가로 세금을 낸 사람이 없을 정도인 것이 현재의 주택거래문화이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주택거래에서 서로 속이는 판에 실거래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주택거래의 체제로는 주택의 투기꾼을 막을 방법도 없다. 정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방안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은 난망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3주택이상의 주택투기자들이 1세대 1주택소유자만을 찾아 거래를 하여 실거래가를 속여 세금을 줄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양성화하고, 또한 투기를 잠재울 수 있으며,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택을 가지고 있든 주식을 가지고 있든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간의 소득재분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제도를 두어 관리하면 된다. 조세에서 비과세와 면세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비과세는 정부가 처음부터 과세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아무런 조세부담도 조세신고의무도 없다. 그러나 면세 등은 일단 과세대상자이지만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세금혜택을 준다는 면에서 각종 신고 등 조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를 철폐하고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의 면세제도를 채택하여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일정 양도소득을 넘는 경우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철폐하게 되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현실에서 1주택을 소유한 자를 그들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소득계층간 간격을 높이는 폐단이 있게 되는 것이다.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과세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철폐는 실거래가를 양성화하고 적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감면함으로써 오히려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철폐하는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공제제도 및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면 될 것이다. 일정금액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본소득공제를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소득공제에만 의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비과세철폐의 시행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실거래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기록하게 되면 이웃간에 실거래가격을 속이는 문화를 없애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주택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철폐함과 동시에 또한 주택의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경감해주고, 보유단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모두 지방세법상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한 과세시가표준액에 근거하고 있다는 면에서 실거래가로 현실화된다면 현재의 세율은 낮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유단계에서 적용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일정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적용비율조정 혹은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액자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투기지역 등 일부지역을 우선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향후 추세를 보아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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