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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초일류세관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제물류 중심지 수준의 통관행정의 혁신, 전자관세청 완성, 3S(Slim, Specialization, Service-Oriented) 운동을 통한 업무혁신 등 '60대 초일류세관 추진과제'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월 17일자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하였음

○「공정무역과」 신설 : 한-칠레,싱가폴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산지 제도 개선과 가짜상품단속 등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담당

○「수출통관과」를「수출입물류과」로 개편 : 공항만을 통한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Gate Way)에서의 관세행정을 혁신해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게 됨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 신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기법 및 위험관리기법을 중점 개발

○「심사환급과」신설 : 더욱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업체자율소요량 및 환급액 산정의 정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관세종합상담센터」신설 : 관세청 및 전국세관에 분산된 상담체계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one-click서비스를 제공

☞☞ 전국어디서나 1577-85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

○「총무과」를 개편해「인사조직담당관」신설 : 인사·조직의 기능 통합을 통해 공정·투명한 인력관리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 받는 조직풍토 조성을 담당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양질의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Ⅰ. 본 청

1. 「인사조직담당관」신설

  가. 개편이유

  ○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와 조직관리 기능의 통합으로 인적 자원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실적주의 및 공정·투명한 인사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에 적극 동참

  ○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풍토 조성

   

나. 개편 내용

 

○「인사조직담당관」신설

- 총무과의 인사관련 업무+ 행정법무담당관의 조직정원

○ 총 무 과

- 현재 총무과의 기능「인사관련업무」제외

- 현재 비상계획담당관의 모든 기능

○ 행정법무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실 기능중 조직정원 제외

 

 

 

[참고자료]

 

◇ 인사조직 전담부서 기설치 부처

부처명

소속

비 고

국방부

인사관리국

인사관리과

'48. 8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

인사기획담당관

'95.12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

인사행정과

'98. 8

경찰청

경무기획국

인사교육과

'99. 5

농림부

기획관리실

조직인사담당관

'01.12

농촌진흥청

기획관리관실

행정법무인사담당관

'02. 3

특허청

기획관리관실

인력관리담당관

'02. 5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

행정인사담당관

'03. 7

 

2.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수출입물류과」 개편

가. 개편이유

  ○ 참여정부는 국정 제1과제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실현하기 위해 Master Plan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중 물류 선진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00년 66조 7천억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12.8%을 점유하며, 일본 9.6%(`97년), 미국 10.1%('00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국가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GDP 대비 1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연간  1조 7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는 공항만을 통한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Gate Way)에 있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절대 필요

  - '01년도 국내 물동량은 10억 9천만 톤이며,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화물은 5억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46% 점유

 

* 관세청과 관련 있는 물류업체 현황

 

구  분

선 사

항공사

포워더

운송업체

보세창고

하역업자

합  계

업체수

591

64

1,968

1,462

1,501

62

5,648

 

○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종합보세구역 등 특별관리 구역과 보세화물 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적화물의 유치, 세계적인 물류서비스업체의 활동기반 조성 및 다국적 물류기업의 국내유치 지원을 통해 물류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는 물류전담부서 신설 필요

 

 

나. 업무분석

  ○물류 지원팀

구 분

고시운영

민원처리/년

업무총괄

※ 각종 지표관리 및 과업무 총괄 운영

-

물류기지

육성

관세자유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자유무역지역의운영및물품관리에관한통합고시

종합보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440건/년

물류

촉진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 통관소요시간 관리, 과서무

412건/년

 

  ○ 화물 관리팀

주요업무

고시운영

민원처리/년

하역관리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 물류 전산화

671건/년

보관화물

관리

보세화물에관한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국고귀속물품의국고귀속이전보관료지급에관한고시

734건/년

이동화물

관리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450건/년

 

  ○ 보세구역 관리팀

주요업무

고시운영

민원처리/년

보세구역

관리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980건/년

법규준수

관리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영에관한고시

※ 물류업체 법규준수도 관리

420건/년

 

다. 물류통관과의 주요업무

 

  □ 무역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

○ 선진 공·항만의 신속한 물류체계 도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세공장 물류절차 개선

○ 수출입 물류시설·장비 및 관리기법의 표준화

○ 전산망 연계를 통한 One-stop 화물처리체제 구축

   

□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

 

  ○ 관세자유지역 내의 물류 부가가치기능 확대

  ○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연계운영

  ○ 관세자유지역 배후지 개발 및 물류업체 유치 지원

   

□ 다국적 물류기업의 국내유치를 지원하여 물류거점화 추진

 

  ○ 종합보세구역을 다기능 물류 중계기지로 육성

  ○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LME 중계기지로 육성

   

□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위한 환적절차 간소화

 

  ○ 경쟁국 수준으로 환적절차 대폭 간소화

  ○ Sea & Air 공항만 일괄환적 처리시스템 확립

  ○ 하선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하역 도모

 

 

3. 통관지원국 「공정무역과」신설

  가. 개편이유

  ○ 원산지에 대한 결정·판정, 사전심사, 원산지증명서 진위 검증 등 원산지제도가 관세행정의 핵심업무로 부상

  - 세관통관단계에서의 확인업무수행만으로는 국내산업 및 소비자 보호와 FTA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분쟁 해소 곤란

  ○ 통관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운영

  -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반입방지

  -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의 국내특허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 북한산 물품으로 위장한 중국산 물품의 반입증가로 국내산업 및 농가 피해 초래('03년도 위장반입적발 : 116억원)

  ○ 따라서 현재 관세청 통관기획과의 원산지 확인 업무를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결정·판정 업무 수행 및 지적재산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 기능 확대 개편 필요

 

나. 주요 업무

 

  ○ 원산지결정·사전심사·원산지증명서 심사

  -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결정

  -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사전 원산지결정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해외주재관 또는 외국의 세관당국에 조회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통관단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및 시중 유통단계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시

  - 물품별 수출입자별 국가별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각 세관에 전파 및 교육실시

원산지표시 위반 처리 실적

구분

'98

'99

'00

'01

'02

고발

  19건

  41건

  209건

  439건

  460건

시정조치

  840건

1,325건

1,831건

1,935건

2,522건

   

○ FTA 업무

 

  - 세계 각국의 FTA 에 관한 정보수집 및 연구

  - 최근 한·칠레 FTA 체결('03.2.15)에 이어 우리나라의 FTA활성화에 준비

※ 현재, 한·일('02.7∼) 및 한·싱가포르('03.3∼)FTA 논의  구체화

  - 새로운 협정 체결시 원산지관련 규정 및 통관절차 등의 규정에 적극참여

  - 협정 발효시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진위확인

  - 원산지확인을 위한 해외 현지 조사실시 등 업무량 폭증이 예상됨

   

○ 북한산 물품 통관 및 여행자 관리

 

    - 북한산 위장 반입물품에 대한 정보수집

  - 북한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수집

  - 중국 등 제3국 경유 물품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남북교역 물품 거래자 및 거래물품 등을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 추적

  - 안보위해물품 또는 마약 밀반입 차단 전산 시스템 개발 추진

   

○ 북한 세관 당국 등 대외 업무담당

 

  - 남북 원산지 확인에 관한 협정 발효시 남북한 세관 당국간 대화 채널 가동 추진

  - 북한산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및 남북한 통관절차 의 표준화 등의 업무 개발

  -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 및 업무협의

  - 통관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

 

남북교역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1~6월

반 입

152

176

272

111

반 출

273

227

370

175

425

403

642

286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병행수입 제도의 운영

  -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비

  - 병행수입 보호대상 확인 및 유권 해석 등 민원업무 처리

  -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 세관신고상표전산검색시스템의 운영

   

○ IPR 보호 대상의 확대 전략 수립 (관세법 개정)

 

  - 상표권, 저작권 →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 가짜상품에 대한 세관장의 몰수 근거 신설 추진

  - 저작권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저작권 세관 신고제도 도입)

  - 특허권 등에 대한 세관 보호제도 마련

  - 지적 재산권 침해우려 물품의 통관정보 관리 및 제공 등에 대한 업무 추진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관련 업무

 

-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수출입통관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총괄

- 시중 단속 및 보세구역반입명령 등 시정 조치

- 단속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통관정보 시스템 구축 (통관, 조사 기능의 통합운영)

- 지적재산권 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활용

·권리자로부터의 제품, 업체 정보 수집 및 관리

·단속시 동 정보의 적기 활동 등 지재권 종합 정보 체계 구축

 

 

IPR단속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1-5)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0

25,107

23

11,771

68

64,081

63

19,352

수 입

212

130,242

300

229,643

279

185,134

117

65,466

222

155,349

323

241,414

347

249,215

180

84,818

 

병행수입 실적

(금액단위: 천$)

구 분

건 수

금액

주 요 품 목

1995(11-12)

34

1,514

골프채, 의류, 핸드백

1996

474

11,595

의류, 스키류, 골프채

1997

1,260

62,847

의류, 핸드백, 스카프, 골프채

1998

569

24,296

의류, 골프채, 핸드백, 화장품

1999

860

31,069

의류, 핸드백, 골프채

2000

934

34,840

의류, 핸드백, 가방

2001

  19,217

773,419

의류, 쇠고기, 신발

2002

  47,318

1,740,742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2003(1-6)

  34,698

1,149,516

의류, 핸드백, PC용품

 

4. 심사정책국 「심사환급과」신설

 

  가. 개편이유

  ○ 관세환급은 업체의 수출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요소

  -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환급액 비율은 1.63%(`01년)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순이익율 0.01%(`01년)을 초과

  -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37.3%) 및 관세율(7.9%)을 고려할 때 미국·일본 등에 비해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큼

  ○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환급제도의 발굴·개선 필요

  - 현재의 환급담당인력(3명)으로는 업체가 수출을 하고 환급받는 데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즉각 제도로 반영하기 곤란

  ○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한 환급제도 확대·발전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수출을 하고도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01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8,679개 중소업체는 환급절차를 잘 몰라 환급을 포기(`02년 10월 조사)

  -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품목을 수출하면 별도 환급신청없이도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동환급제도 확대·시행

  - 개별환급실적이 없는 품목은 업체자료 등을 수집, 간이정액환급품목으로 고시하여 중소기업의 환급포기 사례 방지

  * 총 수출품목(HS10단위 기준) 7,000개중 간이정액환급품목은 3,700개로 나머지 3,300개 품목은 환급 포기

  ○ 중소기업의 자율소요량 책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표준소요량 책정·고시

  - 자율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는 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물품별 소요량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소요량 고시

* 본청 3명으로는 표준소요량 관리가 불가하므로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소 직원을 활용하여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파악

  ○ 업체의 비용을 절감을 위한 환급신청절차 지속 간소화

  - `02년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환급은 전체 신청건수(33만건)의 70.4%에 불과하여 이의 확대 필요

  ○ 부정·과다환급 방지를 위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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