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제물류 중심지 수준의 통관행정의 혁신, 전자관세청 완성, 3S(Slim, Specialization, Service-Oriented) 운동을 통한 업무혁신 등 '60대 초일류세관 추진과제'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월 17일자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하였음 ○「공정무역과」 신설 : 한-칠레,싱가폴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산지 제도 개선과 가짜상품단속 등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담당 ○「수출통관과」를「수출입물류과」로 개편 : 공항만을 통한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Gate Way)에서의 관세행정을 혁신해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게 됨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 신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기법 및 위험관리기법을 중점 개발 ○「심사환급과」신설 : 더욱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업체자율소요량 및 환급액 산정의 정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관세종합상담센터」신설 : 관세청 및 전국세관에 분산된 상담체계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one-click서비스를 제공 ☞☞ 전국어디서나 1577-85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 ○「총무과」를 개편해「인사조직담당관」신설 : 인사·조직의 기능 통합을 통해 공정·투명한 인력관리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 받는 조직풍토 조성을 담당
◈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양질의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Ⅰ. 본 청 1. 「인사조직담당관」신설 가. 개편이유 ○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와 조직관리 기능의 통합으로 인적 자원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실적주의 및 공정·투명한 인사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에 적극 동참 ○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풍토 조성
나. 개편 내용
○「인사조직담당관」신설 - 총무과의 인사관련 업무+ 행정법무담당관의 조직정원 ○ 총 무 과 - 현재 총무과의 기능「인사관련업무」제외 - 현재 비상계획담당관의 모든 기능 ○ 행정법무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실 기능중 조직정원 제외
[참고자료]
◇ 인사조직 전담부서 기설치 부처
2.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수출입물류과」 개편 가. 개편이유 ○ 참여정부는 국정 제1과제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실현하기 위해 Master Plan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중 물류 선진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00년 66조 7천억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12.8%을 점유하며, 일본 9.6%(`97년), 미국 10.1%('00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국가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GDP 대비 1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연간 1조 7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는 공항만을 통한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Gate Way)에 있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절대 필요 - '01년도 국내 물동량은 10억 9천만 톤이며,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화물은 5억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46% 점유
* 관세청과 관련 있는 물류업체 현황
○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종합보세구역 등 특별관리 구역과 보세화물 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적화물의 유치, 세계적인 물류서비스업체의 활동기반 조성 및 다국적 물류기업의 국내유치 지원을 통해 물류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는 물류전담부서 신설 필요
나. 업무분석 ○물류 지원팀
○ 화물 관리팀
○ 보세구역 관리팀
다. 물류통관과의 주요업무
□ 무역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 ○ 선진 공·항만의 신속한 물류체계 도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세공장 물류절차 개선 ○ 수출입 물류시설·장비 및 관리기법의 표준화 ○ 전산망 연계를 통한 One-stop 화물처리체제 구축
□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
○ 관세자유지역 내의 물류 부가가치기능 확대 ○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연계운영 ○ 관세자유지역 배후지 개발 및 물류업체 유치 지원
□ 다국적 물류기업의 국내유치를 지원하여 물류거점화 추진
○ 종합보세구역을 다기능 물류 중계기지로 육성 ○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LME 중계기지로 육성
□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위한 환적절차 간소화
○ 경쟁국 수준으로 환적절차 대폭 간소화 ○ Sea & Air 공항만 일괄환적 처리시스템 확립 ○ 하선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하역 도모
3. 통관지원국 「공정무역과」신설 가. 개편이유 ○ 원산지에 대한 결정·판정, 사전심사, 원산지증명서 진위 검증 등 원산지제도가 관세행정의 핵심업무로 부상 - 세관통관단계에서의 확인업무수행만으로는 국내산업 및 소비자 보호와 FTA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분쟁 해소 곤란 ○ 통관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운영 -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반입방지 -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의 국내특허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 북한산 물품으로 위장한 중국산 물품의 반입증가로 국내산업 및 농가 피해 초래('03년도 위장반입적발 : 116억원) ○ 따라서 현재 관세청 통관기획과의 원산지 확인 업무를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결정·판정 업무 수행 및 지적재산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 기능 확대 개편 필요
나. 주요 업무
○ 원산지결정·사전심사·원산지증명서 심사 -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결정 -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사전 원산지결정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해외주재관 또는 외국의 세관당국에 조회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통관단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및 시중 유통단계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시 - 물품별 수출입자별 국가별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각 세관에 전파 및 교육실시 원산지표시 위반 처리 실적
○ FTA 업무
- 세계 각국의 FTA 에 관한 정보수집 및 연구 - 최근 한·칠레 FTA 체결('03.2.15)에 이어 우리나라의 FTA활성화에 준비 ※ 현재, 한·일('02.7∼) 및 한·싱가포르('03.3∼)FTA 논의 구체화 - 새로운 협정 체결시 원산지관련 규정 및 통관절차 등의 규정에 적극참여 - 협정 발효시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진위확인 - 원산지확인을 위한 해외 현지 조사실시 등 업무량 폭증이 예상됨
○ 북한산 물품 통관 및 여행자 관리
- 북한산 위장 반입물품에 대한 정보수집 - 북한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수집 - 중국 등 제3국 경유 물품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남북교역 물품 거래자 및 거래물품 등을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 추적 - 안보위해물품 또는 마약 밀반입 차단 전산 시스템 개발 추진
○ 북한 세관 당국 등 대외 업무담당
- 남북 원산지 확인에 관한 협정 발효시 남북한 세관 당국간 대화 채널 가동 추진 - 북한산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및 남북한 통관절차 의 표준화 등의 업무 개발 -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 및 업무협의 - 통관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
남북교역 현황
(단위:백만불)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병행수입 제도의 운영 -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비 - 병행수입 보호대상 확인 및 유권 해석 등 민원업무 처리 -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 세관신고상표전산검색시스템의 운영
○ IPR 보호 대상의 확대 전략 수립 (관세법 개정)
- 상표권, 저작권 →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 가짜상품에 대한 세관장의 몰수 근거 신설 추진 - 저작권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저작권 세관 신고제도 도입) - 특허권 등에 대한 세관 보호제도 마련 - 지적 재산권 침해우려 물품의 통관정보 관리 및 제공 등에 대한 업무 추진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관련 업무
-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수출입통관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총괄 - 시중 단속 및 보세구역반입명령 등 시정 조치 - 단속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통관정보 시스템 구축 (통관, 조사 기능의 통합운영) - 지적재산권 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활용 ·권리자로부터의 제품, 업체 정보 수집 및 관리 ·단속시 동 정보의 적기 활동 등 지재권 종합 정보 체계 구축
IPR단속 실적 (단위 : 백만원)
병행수입 실적 (금액단위: 천$)
4. 심사정책국 「심사환급과」신설
가. 개편이유 ○ 관세환급은 업체의 수출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요소 -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환급액 비율은 1.63%(`01년)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순이익율 0.01%(`01년)을 초과 -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37.3%) 및 관세율(7.9%)을 고려할 때 미국·일본 등에 비해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큼 ○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환급제도의 발굴·개선 필요 - 현재의 환급담당인력(3명)으로는 업체가 수출을 하고 환급받는 데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즉각 제도로 반영하기 곤란 ○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한 환급제도 확대·발전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수출을 하고도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01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8,679개 중소업체는 환급절차를 잘 몰라 환급을 포기(`02년 10월 조사) -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품목을 수출하면 별도 환급신청없이도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동환급제도 확대·시행 - 개별환급실적이 없는 품목은 업체자료 등을 수집, 간이정액환급품목으로 고시하여 중소기업의 환급포기 사례 방지 * 총 수출품목(HS10단위 기준) 7,000개중 간이정액환급품목은 3,700개로 나머지 3,300개 품목은 환급 포기 ○ 중소기업의 자율소요량 책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표준소요량 책정·고시 - 자율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는 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물품별 소요량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소요량 고시 * 본청 3명으로는 표준소요량 관리가 불가하므로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소 직원을 활용하여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파악 ○ 업체의 비용을 절감을 위한 환급신청절차 지속 간소화 - `02년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환급은 전체 신청건수(33만건)의 70.4%에 불과하여 이의 확대 필요 ○ 부정·과다환급 방지를 위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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