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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세무사법개정안 재경위 통과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 사용하는 것이 타당

 

 

 

 

 

신규 변호사 회계사 내년부터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세무사법개정안 재경위 통과, 기존 취득자는 명칭사용 가능   5년 뒤부터는 세무사회 가입 후 사용

 

 

 

 

 

내년부터 신규로 배출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있으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앞으로 5년 뒤부터 세무사회에 가입해야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민과 납세자의 세무전문가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국민편의를 위해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세무사시험 합격자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자와 변호사자격자에게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부여키로 했다.

 

 

 

기존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5년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세무사회에 가입하면 세무사 명칭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로 배출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세무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도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사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개월 이상 실시했으나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세무사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 연수 등에 대한 사항을 세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해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해 세무서비스 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의식을 제고했다.

 

 

 

세무법인이 직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법인의 조직변경을 위해 변경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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