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 세액공제율 상향조정(3~7→10%) - 대기업 수도권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고유가 지속 및 주5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에 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건의'를 통해 ▲공정개선 및 자동화를 위한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의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이들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설비 등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3%(중소기업은 7%), 석유생산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7%, 환경보전·유통합리화·산업재해예방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역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아 왔다.
내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생산성향상시설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대한상의는 예상했다. 따라서 이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주면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투자촉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의 고유가 수준(배럴당 26~7달러)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10%이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7%로 하향조정한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종전 수준으로 상향조정(7→10%)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대기업의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집중 억제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15%),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3%), 공정개선이나 자동화설비, 유통합리화·산업재해예방설비 등 경쟁력제고를 위해 시급한 일부 시설투자들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도권투자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이들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의 수도권투자는 여전히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의 투자기여도가 상당하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어컨(16%), 골프용품(20%), 스포츠·레저용품(20%)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저한세율 인하(15→12%)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7→10%) 등 R&D 조세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의 설비투자 수준은 '2000년 이후 3년 내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건의내용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