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진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성실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상 우대조치 마련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역할 증대와 납세자의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정상 각종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모범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추천하거나 세무대리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세무관서장의 추천을 받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정하게 됨
※ 2003년 선정을 위한 추천(신청)기간 : 11.7.∼11.25. [3주간] ○ 모범세무대리인 추천대상(신청)자에 대하여는 세무대리내용 전반에 대한 성실도를 평가하여 검증하고,「모범세무대리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됨
□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3년간 일반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개인수임업체의 경우에도 1년간 일반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
○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한 경우(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대행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내용을 신뢰하는 등 우대 ○ 모범세무대리인을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납세자의 날」포상대상자로 우선 추천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였음
□ 향후 성실한 세무대리 문화의 정착에 따라 모범세무대리인을 점진적으로 늘려, 장기적으로는 많은 세무대리인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임
1. 추진배경 ○ 세제·세정의 정보화 및 전문화, 지역담당제 폐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 세무대리인 인원 증가로 인한 고객유치경쟁의 심화로 세무대리서비스의 질적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등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이 요구됨 ○ 납세자의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세무대리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상 우대와 함께 책임강화 필요
2. 기본계획
3. 선정방법 및 절차
□ 납세자 및 관련단체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추천 반영
○추천 및 신청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본인이 인터넷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신청)서』를 지방청(개인납세2과장) 및 세무서(세원관리과장)에 접수 ○ 추천(신청)자격 -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전문자격자인 세무대리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무사회및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
○ 각 관서별로 마련한 선정기준에 의해 추천대상자를 선발
□ 추천(신청)대상자에 대한 성실도 평가 검증
○모범세무대리인 적격여부 판정 - 각 지방청별로 일정한 검증기준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 후 적격자를 모범세무대리인 후보자로 제출 ○ 세무대리인 본인 신고성실도 평가(40%) 및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평가(40%), 납세봉사실적(20%) 등 세무대리내용의 성실도를 평가 - 추천대상자에 대한 성실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우대 사후관리
○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모범세무대리인 후보자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위원회는 위원장(차장)을 비롯하여 시민단체·학계·관련협회(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 ○ 모범세무대리인이 각종 우대조치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국세통합시스템(TIS) 및「모범세무대리인 관리대장」등에 수록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모범세무대리인 선정 흐름도]
4.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한 우대조치 □ 모범세무대리인 본인 및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선정된 이후 3년간 일반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을 배제 ○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개인수임업체로서 최근 신고실적이 상위그룹에 속하면서 일정기준 이상 신고한 경우 - 다음연도까지 1년간 일반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
□ 모범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행위에 진실성 부여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급현지확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관리 생략 등
□ 모범세무대리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모범세무대리인을 인터넷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각종 정부포상대상자로 우선 추천 등
○「납세자의 날」표창계획에 반영(징계감경 혜택)하는 등 세정상 우대방안 추가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