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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23만명이 체납자로 밝혀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결과,

지역가입자 538만명중 55%인 323만명이 체납자,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이대로는 안된다.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10월 1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현황에 따르면, 2003년 6월 현재 납부예외자를 제외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실질적인 지역가입자 538만명 중 무려 55%인 323만1000명이 체납자로 드러남. (금액기준 2조7680억원)

 

 

● 특히 1년이상 장기체납자가 무려 151만명에 이르며, 연금공단은 총 체납액 3조1800억원 중 7332억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이중 3142억원을 체납처분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보험료 7332억원에 대해 확보하려고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행,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5일 주장함

 

 

● 연맹은 현행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7%인데도 체납규모가 이정도 인데, 향후 보험료율이 8%(2004년), 9%(2005년), 15.9%(국회계류안)까지 인상할 경우 체납자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2003. 6. 10. 기준)

체납기간

현재지역가입자

체납자수

금액

1~2개월

70만 5천명 ( 22%)

  576억원 (  2%)

3~12개월

101만 5천명 ( 31%)

4,216억원 ( 15%)

13~24개월

52만 4천명 ( 16%)

5,632억원 ( 20%)

25~36개월

49만 4천명 ( 15%)

8,307억원 ( 30%)

37개월 이상

49만 3천명 ( 15%)

8,949억원 ( 32%)

323만 1천명 (100%)

2조 7,680억원 (100%)

*2003년 6월10일 현재 연금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583만8천명중 절반이 넘는 55.34%(323만1천 명)가 체납자며, 체납액수로는 총2조7,680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체납자 323만1천명 중 고소득전문직체납자는 4,556명으로 0.14%에 불과합니다.

 

● 연맹은 ▲  연금공단의 초법적 소득조정 즉각 중지 ▲  현재 강제가입인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여 지역가입자들의 체납 및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고, ▲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재정을 분리하여 소득파악차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차단할 것 복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촉구함

 

 

 

● 연맹은 11월 6일부터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국민연금불복운동'코너를 신설, 국민연금개혁에 본격 나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입장

 

1. 초법적인 소득조정 당장 중지하라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를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는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으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어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소득을 추정, 주먹구구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그 결과 다수 서민들은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인 자동차, 부동산만 있으면 소득유무에 상관 없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중 생계 유지가 버거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서민들은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납세자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에만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보험료 부과를 뚜렷한 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초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초법적인 소득조정을 중지해야 한다. 

 

 

2. 지역국민연금 강제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여 체납금액 말소하라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알게 된 바, 지난 6월 10일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38만명 중 55%인 323만명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 액수로 2조7680억원에 이르며,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무려 151만명에 이른다. 공단은 장기체납자들의 체납 보험료 7332억원을 확보하려고 31만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중이다. 이로써 먹고 살기도 버거운 지역가입자 다수가 졸지에 집과 자동차, 예금을 압류당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자로 몰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도시자영업자에게도 확대적용한 것이 무려 323만명이라는 국민을 체납자로 몰아 넣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지역국민연금 강제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고 체납금액을 말소하여 다수의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형평에 어긋난 직장, 지역간 국민연금 재정분리하라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즉 국가적인 사회보험기술로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각각 100%와 30%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적 현실은 소득재분배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가 아닌 '소득 성실신고자로부터 소득 불성실신고자로' 일어나게 하는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정상 괘도에 오를 때까지 직장?지역간 국민연금 재정을 분리하여 소득의 역분배라는 부작용을 막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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