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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행정자치부] 주택취득‧등록세 최고 1%P 내린다 관련기사 해명자료


동아일보 2003.11. 5자 1면 기사중 "주택 취득·등록세 최고 1%P내린다" 제하의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동 기사내용은

  ⇒ 전체적으로 정부가 2003. 10. 29에 발표한 주택시장안전종합대책 중 "4. 부동산관련 세제개선"에서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포함되어 있는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기반이 구축되는 시기에는 취て등록세 등의 세율인하를 위해 관련세법 개정('04 하반기)"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정부의 기본방향과 다름.

 

□ 정부는 앞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기반이 구축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증수되는 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세율 인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세율인하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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