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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대구청] 강력한 부동산투기 조사의 지속적 추진


정부의 '03.10.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서 국세청이 강남권 등 투기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 세정상 동원가능한 모든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청장:홍현국)에서도 대구지역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투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1. 背景 및 目的

 

○ 2003.10.2일자 대구시 수성구 전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2003.10.20일자 대구시 수성구,중구,서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으로 기타 지역으로의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 그동안 가격 급등시기를 틈타 상당한 매매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투기로 얻은 소득을 법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 대구지역의 부동산 투기확산 방지 및 사전에 투기심리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推進實績

 

금년들어 부동산관련 세금탈루혐의자 총 216명을 조사하여 탈루소득 346억원을 적출하고 9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음

 

□ 1段階 不動産投機 調査

  ○ 대구시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고액의 프리미엄을 남기고 양도한 분양권전매자 34명을 2003.5.29부터 7.3까지 조사하여 171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관련세금 5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충청권 부동산 투기혐의자 10명에 대하여 2003.5.21∼6.18까지 조사하여 12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관련세금 4억원을 추징하였음

 

 

□ 2段階 不動産投機 調査

  ○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전매율이 높은 수성구 ○○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전매자 107명을 2003.9.15부터 10.20까지 조사하여 6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관련세금 1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 기획분석 결과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 65명을 조사하여 9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관련세금 21억원을 추징하였음

 

□ 아파트 不正當籤者 當籤取消要求(建交部)

 

  ○ 수성구의 신규분양아파트 청약자 7,630명 중 당첨자 명단(437명)을 확보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을 활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1개월 이내에 서울·수도권 등지에서 위장전입한 자 13명을 색출 건설교통부에 당첨취소 요청을 하였음

⇒ 이들은 대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시킨 후 소위 「점프통장」으로 당첨된 자들이며, 이들로부터 1순위 청약통장을 다수 매집한 전문 투기꾼 혐의가 짙은 1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료통보

 

※ 조치결과 회신

▶ 건교부 → 대구지방국세청

위장전입자 13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

▶ 건교부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부정당첨된 자(13명)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파트공급계약 취소 등 적의조치하기 바람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2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調査事例

 

   

사례 1

점프통장으로 부정당첨된 자에 대한 당첨취소 요청(건교부)

 

○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1순위 통장소지자들로부터 1개당 수백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집, 이들의 주소지를 지방으로 위장전입하여 지방 신규아파트 분양시 대량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제3자들에게 전매

 

○  지방 신규분양아파트 ○○○의 청약자 7,630명 중 당첨자 명단(437명)을 확보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 1개월 이내에 서울·수도권 등지에서 전입된 자를 TIS를 활용하여 추출

⇒ 대구지역 APT청약을 위하여 위장전입 혐의자 14명 색출

 

○  위장전입 혐의자 14명에 대해서 주소지 확인 결과 13명이 실제 거주한 사실 없이 주민등록만 전입한 사실을 확인

 

⇒ 집주인 또는 실제 거주자로부터 확인서 징취

 

○  주소지 확인조사 과정에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는 실제로 서울·수도권의 1순위 청약통장을 ○○명으로부터 매집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대구지역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청약한 결과 6명이 당첨된 사실을 확인

 

⇒ ○○○는 이른바 통장매집업자로서 속칭 「점프통장」을 이용한 전문 투기꾼 혐의가 짙은 자이므로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료통보

 

○  주민등록 위장전입으로 부정당첨된 ○○명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당첨 취소 요청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자료통보, 전매시까지 사후관리

 

⇒ 건교부로부터 의법조치토록 대구시에 통보하였다는 회신공문 접수

 

 

사례 2

분양권 다수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탈루

 

 

○  대구시 수성구 ○○APT분양권을 투기목적으로 다량(상가포함 11개동) 선점하여 수성구일원의 부동산가격 급등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로 양도소득세 탈루한 혐의

  - 인근 중개업소에 대하여 분양권 거래동향 탐문한 바, 최근 분양가에 비해 저가인 분양가로 상당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됨.

 

○  인근 중개업소에 탐문하여 ○○○의 물건을 주로 중개한 부동산중개소 파악하여 동 중개업소에서 실지거래내역을 확보 후, 확보된 내용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의해 확인함으로써 탈루한 양도소득 370백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124백만원(거래상대방 36백만원 포함) 추징함.

 

 

 

4. 앞으로의 推進對策

□ 3段階 不動産投機 調査

  ○ 달서구 용산롯데캐슬 외 6개 단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중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도 관련 세금을 적게 신고한 146명에 대해서 지방청 및 세무서 합동으로 2003.11.6∼11.28까지 조사예정으로 조사예고 통지하였음

   

□ 其他 不動産去來資料 蒐集 및 分析

 

  ○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및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거래자료 조기수집 및 정밀분석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위주

  현장에서 당첨자 명단 즉시 확보하여 주기적으로 분양권 전매여부 확인

  ○ 주상복합아파트 등 분양현장 단속철저

⇒ 점프통장 이용자, 떳다방, 1인 다수 청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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