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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고액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실시배경

○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하여 금년 8월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 또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하는 자에 대하여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조사대상자 선정 ------------------------------ 85명

○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 금액이 1과세기간(6개월)에 1억원이상인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 폐업자, 기조사자 등을 제외하고, 자료수취비율, 자료종류, 자료처리상황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 85명을 선정

□  조사방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2003. 11. 6일 전국 동시에 일제착수하여 15일∼30일간 조사실시

○  조사대상기간은 과세자료해당사업연도(1년)이며, 조사대상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며,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Ⅰ. 실시배경

○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하여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현재 자료상혐의가 있는 200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진행 중

  -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외형이 노출되고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유혹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

  -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료상을 완전히 뿌리뽑기는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자료상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등 제세를 탈루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추징과 함께 조사결과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도 병행함으로써

  -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여 자료상 발생의 원천을 제거하고자 함

 

Ⅱ.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 선정 ------------------------- 85명

○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 금액이 1과세기간(6개월)에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 폐업자·기조사자 등을 제외하고, 자료수취비율(자료금액/총매입액)·자료종류·자료처리상황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 85명을 선정

 

□  조사대상자 분석

 

 

 

업종별

단위 : 명 

건설·운수

컴 퓨 터

관련품목

기  타

85

32

13

40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건설·운수업이 32명으로 37.6%이며, 컴퓨터관련품목 판매업이 13명으로 15.3%임

 

지역별

  단위 : 명 

서울

경기

충청

호남

대구

부산

85

31

44

3

2

4

1

  -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75명으로 88.2%로 대부분임

 

Ⅲ. 조사실시

 

□  조사방법

  ○  전국단위 일제 동시조사 실시

  - 조사착수 : 2003. 11. 6일(목요일)  전국동시착수

  - 조사기간 : 조사대상자 규모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조사착수일부터 15일∼30일간 실시

  ○  필요한 경우 거래처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범위

 

  ○  조사대상과세기간 : 과세자료 사업연도(1년)

- 다만, 다른 과세기간에 1억이상 가공확정 수취자료가 있는 경우 당해사업연도까지 확대

  ○  조사대상세목 :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

 

Ⅳ. 조사결과 조치사항

 

  ○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법인세 추징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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