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배경 ○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하여 금년 8월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 또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하는 자에 대하여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조사대상자 선정 ------------------------------ 85명 ○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 금액이 1과세기간(6개월)에 1억원이상인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 폐업자, 기조사자 등을 제외하고, 자료수취비율, 자료종류, 자료처리상황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 85명을 선정 □ 조사방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2003. 11. 6일 전국 동시에 일제착수하여 15일∼30일간 조사실시 ○ 조사대상기간은 과세자료해당사업연도(1년)이며, 조사대상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며,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Ⅰ. 실시배경 ○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하여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현재 자료상혐의가 있는 200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진행 중 -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외형이 노출되고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유혹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 -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료상을 완전히 뿌리뽑기는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자료상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등 제세를 탈루하려는 자에 대하여 -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추징과 함께 조사결과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도 병행함으로써 -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여 자료상 발생의 원천을 제거하고자 함
Ⅱ.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 선정 ------------------------- 85명 ○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 금액이 1과세기간(6개월)에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 폐업자·기조사자 등을 제외하고, 자료수취비율(자료금액/총매입액)·자료종류·자료처리상황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 85명을 선정
□ 조사대상자 분석
단위 : 명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건설·운수업이 32명으로 37.6%이며, 컴퓨터관련품목 판매업이 13명으로 15.3%임
단위 : 명
-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75명으로 88.2%로 대부분임
Ⅲ. 조사실시
□ 조사방법 ○ 전국단위 일제 동시조사 실시 - 조사착수 : 2003. 11. 6일(목요일) 전국동시착수 - 조사기간 : 조사대상자 규모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조사착수일부터 15일∼30일간 실시 ○ 필요한 경우 거래처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범위
○ 조사대상과세기간 : 과세자료 사업연도(1년) - 다만, 다른 과세기간에 1억이상 가공확정 수취자료가 있는 경우 당해사업연도까지 확대 ○ 조사대상세목 :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
Ⅳ. 조사결과 조치사항
○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법인세 추징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