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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제2차 몽골국세청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몽골 국세청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세행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2003.11.4(화)∼11.13(목)까지 서울에서 실시할 계획임.

 

 

 

이번 교육훈련은 한·몽골 양국 과세당국간의 협력 증진 및 상호 인적교류확대를 위하여 2001. 7. 9 체결한 『몽골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협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몽골 국세 공무원들이 한국의 선진화된 국세행정기법을 전수받아 자국의 국세행정운영에 활용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교육훈련의 내용은 몽골 국세청이 사전에 우리 국세청에 요청한 교육훈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

 

 

 

주요내용은 한국 국세행정의 개요,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주요 국세와 감사, 심사, 납세자보호제도 및 납세홍보제도 등 국세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진행하는 강의교육과

 

 

 

아울러 전산실, 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콜센터) 및 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몽골 국세청이 자국의 세법에 규정이 없거나 세법 내용대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측에 특별히 교육을 요청한 분야인 "법인세 감가상각제도,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및 주세행정 운영 방법" 에 대하여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될 계획임.

 

 

 

또한, 현장실습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교육 및 실습훈련이 실시될 것임.

 

 

 

-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주류분석방법에 대한 실습훈련

 

-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다양한 질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제도의 실습훈련

 

- 조세연구원에서는 조세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청취 및 토지관련세제에 대한 교육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번 교육훈련을 위하여 몽골 국세청 공무원과 함께 내한한 『미식룬덴(Mishiglunden)』몽골국세청 차장을 2003. 11. 4 접견하고 이번 교육이 한국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몽골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음.

 

 

 

미식룬덴 몽골국세청 차장은 한국 국세청의 선진화된 세무행정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난해 실시한 1차 교육훈련에 참여한 몽골국세청 공무원들이 몽골의 국세행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몽골국세행정을 조속히 개선·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번에는 몽골 국세청 차장인 본인이 직접 다른 직원들과 함께 교육훈련에 참가하게 된 것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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