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
□ 제 목 :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 발표내용
○ 市 재원 12조 6,635억원의 36.9%(자치구 4조 484억원의 32.6%)를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 가운데 이월금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활동으로 징수가 가능한 사용료와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중점 연구 ○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 동종의 서비스임에도 자치단체간 요율체계의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낮은 원가보상율과 합리적 원가 산출의 곤란, 요율을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요율조정의 비신축성 등의 문제와 특히, 지방자치실시 이후 일부단체장들이 주민을 의식하여 요율조정에 소극적인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집중 분석
□ 개선방안
○ 시민의 공감대확산을 통한 자치단체별 요율조정의 합리성 확보 ○ 수수료는 종목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요율 산정·조정 권고로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물가인상에 따른 수수료율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규정
□ 기대효과
○ 자치단체간 동일 업무에 대한 수수료 요율 체제 개선으로 형평성 제고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 소비자 선호가 낮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이는 등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부산광역시 】
□ 제 목 :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 발표내용
○ 세외수입 체납액이 13조 6,362백만원(2002년말 기준, 시 2조,1,738, 군·군 11조 4,624)으로 체납총액이 증가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방안을 중점 연구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복잡다양하고, 통일된 부과·징수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자 ○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액 및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의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2002. 11.6 『신용정보 등록 협약』 체결후 2003.1부터 전국 최초로 신용불량 등록 실시 ※ 체납액 1년경과, 년 3회이상 체납, 결손처분 대상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등록내용(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등록 및 해제) : 개인(성명, 주민번호), 법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공통(체납금액, 사유, 일자) - 등록실적 : 인원 1,356명(49.6%), 건수 15천건(49.%), 금액 316억원(63.4%)
□ 기대효과
○『신용불량등록제도』시행후 등록전·후 납부 : 84명 892건 1,147백만원 징수 ○ 03.8현재 체납액 15조 5,283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증가 (시 12,5%감소, 구군 3.6%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00∼02)평균 14.7% 체납증가율보다 현저한 감소 ○ 장기체납자 신규대출중단 등 금융거래 불이익 초래 및 간접적인 징수로 비용절감 및 민원 감소
□ 건의사항
○ 세외수입 징수체납자 직장조회 가능방안 검토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장체납자 조회가 가능토록 보건복지부와 협조
【 대구광역시 】
□ 제 목 :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방안
□ 발표내용
○ 임시적 세외수입중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등)는 벌금 과료가 아닌 금전적 부담벌인 특성으로 강력한 제제수단 미흡, 대체압류자산 확보 애로, 공매실익 미약, 징수관리정보시스템 미비 등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각종 연구기관 관련자료분석 등 이의 효율적 징수방안 집중 연구 ○ 2002년말 대구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1,881억원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620억원(33.0%)이며 이중 정리액은 91억원으로 14.7%이며, 특별회계인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은 총 123억원으로 이중 35.7%인 44억원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으나 - 부과징수 건수가 과다하고 부과 자료의 부정확, 소액으로 인한 체납자에 대한 제재 미약,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소홀등 담당공무원의 독려미흡 등과 납부자의 무성의 및 납부기피로 인한 체납 증가 ○ 과태료의 상향조정과 자동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민간 위탁 ○ 신용정보등록제 도입과 과태료에 대한 벌점 및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영치, 자동차 검사시 과태료 사전납부 등이 가능토록 제도화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고질.·상습체납자 형사처벌 강화, 『징수포상제도』확대 실시
□ 기대효과
○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건의사항
○ 과태료의 상향조정과 과태료 부과권자의 일원화 ○ {신용정보등록제』도입 추진 및 체납자 번호판 영치등을 관련법에 명시, 과태료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
【 인천광역시 】
□ 제 목 : 차량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체납액 감소방안
□ 발표내용
○ 2002 세외수입 체납액 16,377백만원중 과년도 이월분 13,475백만원을 제외한 2,902백만원중 88.4%를 차지하는 차량등록지연과태료,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등 3개과목의 체납실태 및 문제점 집중연구 - 도로사용료는 786백만원(02년 579, 과년도 207)으로 당초 도로점용 허가자와 실제 사용자간의 빈번한 사업주 변경으로 체납발생 - 변상금은 1,308백만원(02년 231, 과년도 1,077)으로 무단점·사용한 공유재산에 대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를 징수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민으로 납부능력 부족과 전담공무원 인력 부족 - 차량관련 과태료는 8,147백만원(02년 1,353, 과년도 6,794)으로 정기 검사지연, 등록지연,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이 주요인이며, 대부분 소액(2만원∼30)이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규정이 없어 납부의식 결여 ○ 자동차 정기검사규정 완화와 기타재산(부동산 등)의 초과압류 금지규정에 의하여 현실적 부동산압류 불가(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 따른 체납액 누증 ○ 체납액 원인 분석과 업무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 분석
□ 개선방안
○ 업무의 일관성과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돌출간판 허가 및 관리부서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및 돌출간판 철거 신고 의무화 ○ 변상금의 체납원인별·유형별 분석으로 현실성 있는 징수대책 수립과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상 체납자의 주소파악 및 체납액 일괄관리
□ 건의사항
○ 소액의 체납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장조회를 적극 활용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급여압류예고 및 압류로 체납과태료 정리
【 광주광역시 】
□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업무 지방세부서로 일원화
□ 발표내용
○ 200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203억원(시 32, 자치구 171)으로시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가 자치구의 경우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주종 ○ 세외수입은 다양한 개별법규에 근거 부과·징수함에 따라 관련부서가 많고 분산되어 있어, 부과후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어려움 ○ 세외수입담당자는 타업무와 병행하여 과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업무기피 및 업무기피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계적 징수·체납관리 곤란 ○ 소관 주무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중인 현행 체납세 징수업무를 지방세 체납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담당부서에서 체납즉시 채권확보 등 징수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이관
□ 건의사항
○ 세외수입 체납업무 지방세 체납관리 부서로 일원화 - 업무전담을 위한 담당인력 증원 및 지방세 업무와의 전문화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전문화 - 지방세담당부서와 같이 세무직렬로 전문화하고 전보제한 의무화
□ 기대효과
○ 소관 주무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중인 현행 체납세 징수업무를 지방세 체납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여 전문성 활용 ○ 담당공무원의 세무직렬화 및 전보제한으로 안정성 확보
【 대전광역시 】
□ 제 목 :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
□ 발표내용
○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료 수입을 획득하기 위해 청소,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정요율의 요금을 징수하는 쓰레기 봉투가격 결정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쓰레기 처리비용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한 연구 중점 ○ 현재 대전시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배출량 기준방식을 채택하여 5개 구청이 동일한 요금이고 정률방식을 채택 - 쓰레기 봉투가격 결정요인은 위탁대행비, 쓰레기 매립장에의 반입료, 재활용처리비용, 음식물처리비, 가로청소인건비, 봉투제작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비는 원가에서 제외됨으로서 불합리한 원가계산 ○ 쓰레기 봉투판매량은 3,178천장에 195억원으로 5개 구청의 평균 주민부담율은 2001년은 60.5%, 2002년의 경우 65.5%로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는 47.5%, 47.3%로서 1가구에서 연간 68.6개, 41,935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식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 ○ 쓰레기봉투 가격이 물가안정 효과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함에도 서민생활보호의 정치적 논리에 의거 원가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책정 ○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외곡과 소득에 관계없는 불공평한 부담
□ 건의사항
○ 주민부담 처리비용을 65%로 상향조정, 현재보다 평균 37.6% 인상 ○ 쓰레기봉투가격 결정시 매립장과 소각장의 운영비나 건설비 추가
□ 기대효과
○ 쓰레기봉투 가격의 적정 인상으로 자원 재활용 자세강화로 매립장과 소각장의 운영비나 추가 건설비 절약 효과 ○ 쓰레기봉투가격 결정시 매립장과 소각장의 운영비나 건설비 추가
【 울산광역시 】
□ 제 목 :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재산임대료 수입을 중심으로)
□ 발표내용
○ 재산임대수입은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 수입활동을 위한 법률개폐 등에 있어 큰 활동이 요구되지 않고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장래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 이의 효율적 활용방안 중점 연구 ○ 2003년도 재산임대수입은 98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1백만원보다 6.7%가 감소되고, 이중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임대료가 691천원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 691, 차량등록사업소 28, 잡종재산 76, 청사임대료 등185 ○ 시청사 임대료가 청사주변 임대료보다 2.5∼4.0배이상인바 이는 임대료 산정기준이 50/1,000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산정으로 불합리
□ 건의사항
○ 대부재산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시행령 제88조 제1항) ○ 대부기간과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재산의 평가제도 개선 및 대부요율의 적용비율 상향 적용(시행령 제92조 및 동령 제1항)
□ 기대효과
○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 없이 대부요율 상향적용으로 수익 증대 ○ 계약방식 변경으로 임대료는 수요자의 청약지대중 최고액 결정 ○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활용도 제고
【 경기도 】
□ 제 목 : 자치단체 제휴카드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원 확충계획
□ 발표내용
○ 자치단체 제휴카드의 캐쉬백 기능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모색 - 자치단체 예산중 일정부분을 법인카드를 통해 지출하여 세외수입을 확보 - 도 및 일부 시군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법인신용카드는 장학기금, 공공부조기금 등을 조성하기 위해 카드사와 계약하여 사용액의 최대 0.2%의 현금을 보상받고 있으나, 새로운 법인제휴 카드로 농협BC사와 계약하여 보상포인트 상향 조정 (0.1%∼0.2% ⇒1%) ※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범위 - 100만원이하 급량비 등 물품구입비(2001년, 행자부 신용카드 관리요령) ○ Cash back 적립 실적 - '02 도청 및 17개 시군 카드 사용액 : 결산액 560,888백만원의 6.54%인 36,702백만원 (세외수입 29,306천원 확충) - '03 예상 : 예산액 572,376백만원(수원시외 13개 시군 신규채결)의 24.9%인 143,029백만원 사용에 따른 현금 수령(세외수입 예상 1,430백만원)
□ 기대효과
○ 자치단체나 주민의 별도 부담없이 법인카드사용 방식 개선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 효과(발전기금 조성) ○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예산지출의 투명성 확보
【 강원도 】
□ 제 목 :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및 공유재산 관리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 발표내용
○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체계를 분석 - 사용료의 징수근거 다양성에 따른 요율미조정 : 사용료 징수조례 1,252개 ·3년이상 미개정 806개(64.4%), 5년이하 456개(36.4%), 10년이상 85(6.6%) - 수수료 징수조례 : 1,352종 ·3년이상 미개정 447개(33.1%), 5년이하 179개(13.2%), 10년이상 55(4.1%) ○ 요율체계의 불균형 분석 및 합리적 조정방안 - 중앙행정기관간의 요율 격차와 자치단체간 유사한 행정서비스에도 요율 격차 심화 - 사용료 및 수수료의 원가 분석(유료 및 무료제공 서비스)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주기적 요율 조정으로 현실화 방안 ○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관리의 문제점과 효율적 관리방안 분석 - 관리인력 및 전문성, 유지보존 및 활용상의 문제, 유지보존상 문제 - 무활동지나 휴활동지 발굴, 종합적·체계적 관리방안, 집중화 및 대형화 - 잡종재산의 정비 및 전산화, 장·단개 활용계획의 수립, 운영 및 조직체계 개선 - 대부 및 회계제도(특별회계 설치), 토지신탁 및 선매제도 검토
□ 기대효과
○ 요율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및 자주재원 확충 ○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료 수입 증대
【 충청북도 】
□ 제 목 :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체납액 관리방안 중심)
□ 발표내용
○ 충북도의 세외수입 현황 및 증가율 분석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문제점 및 대안 검토 - 초과압류 금지등 체납처분 규정과 주민등록 말소로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곤란 - 전문인력 부족, 주민의 납세의식과 홍보 부족, 무리한 경영수익 사업 - 지방세와 같이 체납자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결손처분 강화 방안 - 전문인력 확보와 과세자료 정비,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신용카드납부제 확대 운영, 이자 수입 및 합리적인 경영사업 추진 ○ 세외수입 확충방안(체납액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 민원인 120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통한 체납 원인분석결과 : 납세기피의사 11명(9.2%), 재력부족, 과세 관청과실, 납세태만 등으로 과세 관청의 안내나 지도 또는 적절한 송달에 대한 지적이 17.5%를 차지, 이의 해결방안 -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법령정비 방안 - 민간위탁에 의한 체납액 징수제도, 결손처분 심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 체납자료 정비 및 관리인력의 전문성과 세무공무원의 윤리관 확립 등
□ 기대효과
○ 체납액 관리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건의사항
○ 채납자 예금압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및 관련법령
【 충청남도 】
□ 제 목 : 지방자주재원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경영수익사업 중심)
□ 발표내용
○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선정 - 청양군의 부존자원을 활용 1,916백만원을 투자하여 연 200백만원 수익예상 - 보령시는 260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에 연간 1,065명의 관관객 유치 - 금산군은 790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 관광객 852천명 유치와 62,692백만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서산시는 210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문화재인 『해미읍성』을 정비하여 2002년 190천명의 관광객 유치와709백만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신규 경영사업의 지속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천안시는 시와 민간투자 50%씩 800백만원을 투자, 월 3천3백만원 수익예상 - 공주시는 『철화분청자기 도예촌 조성사업』 연간 3억8천만원의 매출 - 논산시는 강경읍 근대건물을 활용한 문화가로정비 사업 추진 - 부여군은 궁남지 주변 백제정원 조성으로 1,980천명의 관광객 유치
□ 기대효과
○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방세외수입 확충 ○ 신규경영수입사업 지속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건의사항
○ 지역특성화 육성을 위한 사업에 국가의 재정지원 ○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수 사업비 지원
【 전라북도 】
□ 제 목 :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율 현실화 추진
□ 발표내용
○ 제 증명발급 및 인·허가, 기타 신고·등록 등의 행정사무에 대해 수혜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원가보상에 미치지 못함 - 연도별 증지수입 : 790백만원('98), 942('99), 1,103('00), 1,412('01), 1,426('02) ○ 행정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특정인에게 이익이 수반되는 무료제공 행정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유료화를 중점 연구 - 무료제공 사무(40건) : 종합민원·보건, 회계, 세무 2, 농축산 18, 기타 16 ○ 무료제공 행정서비스 사무의 유료화 추진 - 무료제공 행정서비스 전수 조사 및 처리건수, 비용 등을 감안 유료화 추진 방안 ○ 현행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운영실태 조사 - 부서별 업무구분, 집중적인 현실화 및 대상항목 선정, 조례 정비 방안 ○ 현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7개 관련 부서와 109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실무주체가 다양한 바 -『1부서 1연구과제 달성』책임 부여 및 성과 보고회 개최 등
□ 기대효과
○ 무료제공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로 지방세수 확충
【 전라남도 】
□ 제 목 :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방안
□ 발표내용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 집중연구 - 잡종재산 현황 : 6,777필지 71,546천㎡, 1,154억원 - 세외수입 총액 1,973,211백만원(일반+특별회계)중 경상적 세외수입 435,264 백만원 ※ 3,830백만원 : 국유재산임대료 3,311 + 공유재산임대료 519 ○ 민간무단점유 및 유휴 국공유지의 적극적 발굴 및 활용방안 - 전담인력 취약과 현황 파악의 문제, 변상금의 과소로 무단점유재산처리 미흡과 잡종재산의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지방재정법의 위헌조항 판결이후 체납증가 ○ 공유지중 공부상 지목과 실제용도가 다르게 기재, 방치된 사례 - 대지, 잡종지로 실제 이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도로, 하천 등 지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부료와 점용료간 형평성 문제 발생 ○ 현행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료가 고정되여 상시 변동분이나 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사용료 수익 증대 방안 - 일제 실태조사 및 공부정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전산화 - 지역특성에 입각한 차별적 관리 및 활용 등 장단기 활용계획 수립 등 - 대부료 등의 산출 최저 세액도입, 국유재산 연체료의 자치단체 귀속 등지
□ 건의사항
○ 변상금도 대부료와 같이 자치단체 귀속분을 현행 40%에서 50%로 조정 ○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무상사용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 조사비의 국고 지원(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 경상북도 】
□ 제 목 : 저금리 시대의 이자수입 증대 방안
□ 발표내용
○ 국민의 추가부담과 자치단체의 부담없이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자수입의 증대를 중점 연구 - 그동안 이자수입관리는 안정성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관리 ○ 주요 금융상품의 이자율 변화, 리스크 부담의 보편화와 산금융상품 개발 추이 - '98년도에는 세외수입 50,364백만원중 이자수입은 12,478백만원(24.8%)였으나, 2002년도에는 세외수입 122,989백만원중 15,999백만원(13.0%)으로 11.8% 감소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을 환매체 또는 기업예금으로 다변화 ○ 체계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프로그램 미비, 인센티브제도 미흡 - 외부전문인력 영입으로 체계적인 자금운용 관리 및 인센티브 연계 ○ 유휴자금의 일일결산 확행으로 일일 금고 평균잔액을 10억원이하로 유치하여 예비적 동기의 현금보유를 최소화 : '03 118억원예정 - 연간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 월 2회 배정(1일, 9일) 으로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적정 소요자금 배정
□ 기대효과
○ 연간 자금수급계획 수립등으로 9월말 현재 목표액의 160% 달성 ○ 자금의 전산관리로 종합적·체계적 운영, 제도적 환경 구축 ○ 세외수입 담당자의 이자수입 확대에 대한 동기부여
【 경상남도 】
□ 제 목 : 하천점용료 증대 및 징수효율 증진을 위한 부과기준 개선 및 효과연구
□ 발표내용
○ 세외수입중 하천점용료 증대 및 징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중점 연구 - 작목에 따라 점용료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 농지소득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량의 과다 및 복잡성으로 공정성 확보 애로 - 부과징수 업무의 과다로 행정력 낭비 초래 ○ 하천의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제도의 문제점 - 부과시기가 전기(3월)와 후기(9월)로 나누어져 후기분의 이월사례 빈번 - 경작목적의 점용은 농업산출물의 100분의 5를 징수하나 사실확인 곤란 - 골재채취등 하천산출물의 사용료가 수억원이 되는 경우 분할 납부규정 미비 ○ 하천의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 - 농경목적 점용의 경우 농지세 납기에서 토지점용료 징수시기(3월) 조정 - 경작용 하천점용에 대해서도 타 점용과 같이 토지가격에 따른 점용료 부과 - 점용료의 최소징수액을 현행 600원에서 지방세와 같이 2,000원으로 상향
□ 기대효과
○ 하천점용료 수입 증대 - 경작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 금액 5/100에서 지가의 1%로 조정시 향후 5년간(2004∼2008) 15억원으로 '01년도 7억4천만원의 2배 ○ 년1회 현지확인으로 연간 32,412천원의 직접 인건비 감소
□ 건의사항
○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업무의 전산화
【 제주도 】
□ 제 목 : 한라산 맑은 공기상품화로 청정제주 홍보 및 지방재정확충
□ 발표내용
○ 제주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한라산의 사계절 맑고 청정한 공기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상품화하여 세외수입 증대 - 2001.4월부터 상품을 개발하여 실용신안 등록과 향토지적 재산권을 획득함과 동시 구상나무에서 향을 개발, 기상품화된 허브향 등과 차별화 시도 - 채취장소의 지리적 위치(해발 700m 한라산 중턱) 및 공기질 관리 ○ 공기의 상품화를 위한 제작 및 관리, 판로 개척 등 - 화기에 대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로졸 제품의 안전도 보강 - 소비자 선호도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품질 개선) - 2002.7월 전문 리서치팀에 의뢰 200명 대상 소비자 반응조사(3.7점/5점) - 위탁 제조, 판매 협약 및 상품 판매('02.5∼2003. 현재)와 홍보 대책 ○ 경영성과와 사업 전망 - 3년('02∼04)간 900천캔 319백만원 매출, 174백만원 영업이익 예상 - 향후 맹독성 가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시 수요확대
□ 기대효과
○ 관광상품으로 제주의 특산품 부각과 제주 고유의 향으로 발전 ○ 화재시 인명구조용으로 활용 및 삼림욕과 노약자 야외활동 편의 제공 ○ 무가치 재료(공기)의 상품화로 신개념의 상품 개발 유도
□ 건의사항
○ 세구조용으로 활용 증대토록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