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현행 수입신고 건별 납부제도 외에 월별 일괄납부제도 및 성실업체의 자율세액심사제도 등 선진국형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關稅法개정(안)을 마련, 1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금번 관세법 개정은 관세납부·징수에 있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하여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 관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선진국형 관세납부 및 세액심사 제도 도입 ○ 현재는 수입신고 건별로 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별 일괄 납부도 허용하여 관세납부의 편의성 제고 * 독일, 영국에서는 관세의 일괄 납부제 시행 ○ 세관의 직접 세액심사를 지양하고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사케 하는 등 민간 자율로 세액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미국은 3000대 기업을 자율심사업체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율심사결과를 분석하여 특이 사항만 심사
(2) 세액 보정제도 신설
○ 관세 납부후 3월 이내에 납세자 스스로 세액 정정을 신청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납세자 자율 신고 유도 * 현행 가산세율 납세자 수정신고시(6월내 5%, 6월 경과시 10%), 세관장 경정시(20%)
(3) 화물적체가 심한 공항만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조정
○ 현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15일로 제한되는 보세구역은 재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함으로써 공·항만 보세구역(터미널)의 물류적체 해소에 기여 * 공항만 하역터미널(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장치 된지 15일이 경과한 물품의 비중은 약 17%
(4)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의 공항만 Refund제도 도입
○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수입제세를 환급하는 선진국형 Refund제도 도입
(5)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신설 ○ 현재는 당해 과세처분을 행한 세관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관에 설치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1. 월별 세액납부제도의 도입 【월별납부 개요】 ○ 납세신고건이 여러 건일 경우 납기가 동일한 달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다음달 초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허용 【월별납부 대상업체 선정 요건(안)】 ○ 최근 관세체납·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관세체납의 위험이 없고, 관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담보제공 능력이 있는 업체(향후 세부 계획 수립 예정)
2. 성실업체에 대한 세액자율심사제도 허용 【자율심사 개요】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경우 대상업체로 지정 ○ 자율심사 업체는 일정 기간 자신의 납세내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통지 ○ 세관은 기업의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한 후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한 직접 심사를 배제 【자율심사 대상업체 선정 요건(안)】 ○ 최근 관세체납·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자율심사에 적합한 성실업체 ○ 납부세액에 대해 자율심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업체(향후 세부 계획 수립 예정)
3. 납부세액에 대한 보정제도의 도입
□ 납세자가 관세 납부 후 3월내에 그 부족세액을 스스로 정정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성실 납세 풍토 조성
4. 물류 적체가 심한 보세구역의 화물 장치기간을 조정 □ 공항만 터미널에 화물이 과다 보관되어 물품 하역 등 원래의 물류기능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15일 이내에 반출하도록 제도 개선 ○ 공항만 하역터미널의 물품하역 등 물류기능 원활화에 기여
5.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의 공항만 Refund 제도 도입 * 종합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판매시 징수한 수입제세를 환급
○ 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의 경우 판매물품을 보세운송하여 공항만 출국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 - 향후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은 판매시 과세하고 해외로 반출시 환급해주는 선진국형 refund제도 도입
<참고> : 종합보세구역 현황(7개구역 30개 업체 입주)
6.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신설 □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현재 당해 처분을 행한 세관장이 심사·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포함)에서 심의·결정 ○ 현재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당해 과세처분을 행한 세관장이 이를 심사·결정하는 등 심사의 중립성부족 * 이의신청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구제를 처분청에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제기가능
<현행 관세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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