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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재정경제부] 동북아 물류중심 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


재정경제부는 현행 수입신고 건별 납부제도 외에 월별 일괄납부제도 및 성실업체의 자율세액심사제도 등 선진국형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關稅法개정(안)을 마련, 1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금번 관세법 개정은 관세납부·징수에 있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하여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 관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선진국형 관세납부 및 세액심사 제도 도입

  ○ 현재는 수입신고 건별로 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별 일괄 납부도 허용하여 관세납부의 편의성 제고

  * 독일, 영국에서는 관세의 일괄 납부제 시행

  ○ 세관의 직접 세액심사를 지양하고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사케 하는 등 민간 자율로 세액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미국은 3000대 기업을 자율심사업체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율심사결과를 분석하여 특이 사항만 심사

 

(2) 세액 보정제도 신설

 

  ○ 관세 납부후 3월 이내에 납세자 스스로 세액 정정을 신청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납세자 자율 신고 유도

  * 현행 가산세율

납세자 수정신고시(6월내 5%, 6월 경과시 10%), 세관장 경정시(20%)

   

(3) 화물적체가 심한 공항만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조정

 

  ○ 현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15일로 제한되는 보세구역은 재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함으로써 공·항만 보세구역(터미널)의 물류적체 해소에 기여

* 공항만 하역터미널(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장치 된지 15일이 경과한 물품의 비중은 약 17%

   

(4)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의 공항만 Refund제도 도입

 

○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수입제세를 환급하는 선진국형 Refund제도 도입

 

  (5)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신설

  ○ 현재는 당해 과세처분을 행한 세관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관에 설치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참고자료

 

1. 월별 세액납부제도의 도입

  【월별납부 개요】

  ○ 납세신고건이 여러 건일 경우 납기가 동일한 달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다음달 초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허용

  【월별납부 대상업체 선정 요건(안)】

  ○ 최근 관세체납·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관세체납의 위험이 없고, 관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담보제공 능력이 있는 업체(향후 세부 계획 수립 예정)

 

 

2. 성실업체에 대한 세액자율심사제도 허용

  【자율심사 개요】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경우 대상업체로 지정

  ○ 자율심사 업체는 일정 기간 자신의 납세내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통지

  ○ 세관은 기업의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한 후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한 직접 심사를 배제

  【자율심사 대상업체 선정 요건(안)】

  ○ 최근 관세체납·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자율심사에 적합한 성실업체

  ○ 납부세액에 대해 자율심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업체(향후 세부 계획 수립 예정)

 

3. 납부세액에 대한 보정제도의 도입

 

□ 납세자가 관세 납부 후 3월내에 그 부족세액을 스스로 정정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현  행

개  정

<신 설>

  * 현행

  - 6월내 납세자 수정신고시

: 가산세 5%

- 세액납부후 3월간 세액보정

  기간 부여

- 보정기간내 정정시 가산세 면제

- 보정세액은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

 

4. 물류 적체가 심한 보세구역의 화물 장치기간을 조정

  □ 공항만 터미널에 화물이 과다 보관되어 물품 하역 등 원래의 물류기능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15일 이내에 반출하도록 제도 개선

○ 공항만 하역터미널의 물품하역 등 물류기능 원활화에 기여

현  행

개  정

○ 수입신고수리물품의 장치기간이 15일인 지역

  - 대상지역 :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정장치장

  * 지정장치장 : 통관을 위한 물품이 일시장치된 보세구역


 

  - 대상지역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공항만 터미널)

  * 현행 공항만터미널의 장치기간 : 6월

 

5.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의 공항만 Refund 제도 도입

* 종합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판매시 징수한 수입제세를 환급

 

○ 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의 경우 판매물품을 보세운송하여 공항만 출국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

- 향후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은 판매시 과세하고 해외로 반출시 환급해주는 선진국형 refund제도 도입

 

 

 

 

<참고> : 종합보세구역 현황(7개구역 30개 업체 입주)

명 칭

지정일

위치

면적(천㎡)

업체수

감천항 국제수산물

'99.12. 1

부산 감천항

258

22

현대중공업

'01. 5. 7

울산시 동구

5,260

1

월산지방산업단지

'01. 8.15

충남 연기군

641

1

전의지방산업단지.

'01. 8.15

충남 연기군

299

3

대한항공김해공장

'01.11.15

김해공항

708

1

영도 국보창고

'02. 7. 1

부산 영도구

24

1

동부부산터미널

'03. 6.16

부산 신감만부두

308

1

 

6.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신설

  □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현재 당해 처분을 행한 세관장이 심사·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포함)에서 심의·결정

○ 현재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당해 과세처분을 행한 세관장이 이를 심사·결정하는 등 심사의 중립성부족

* 이의신청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구제를 처분청에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제기가능

   

<현행 관세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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