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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입법예고]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4호, 2003-10-31)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4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0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이 신고 및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위하여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동시이행 규정을 신고와 납부로 분리함에 따라 신고서 등 14종의 서식을 신설하거나 개정함.

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라 과세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2이상의 시·군 소재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시·군별 세액통보기간을 다음해 2월에서 6월로 연장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지방자치정보, 지방세제도통계, 법령지침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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