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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입법예고]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3호, 2003-10-31)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3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0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을 신고와 납부로 분리함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고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입에 의한 취득중 실수요자가 따로이 있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봄).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풀장, 스케이트장 등과 같이 레저시설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함.

다.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면제 기준과 같이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내로서 건물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광역시 및 수도권 등 투기소지가 있는 지역을 제외함.

라.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건물시가표준액현실화계획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중 복층형에 대한 기준을 단층형간에 과세형평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층형의 경우 각층의 면적을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함.

마. 신고납부 동시이행 세목이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신고 및 납부절차를 규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국세인 소득세 등과 같은 수준인 1일 10,000분의 3으로 정함.

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감안하여 교통세액의 14.95%에서 21.7%로 인상조정하고, 경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하여 지방세분을 8,242억원에서 8,442억원으로 조정함.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5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종전의 서울대학교병원법에 의하여 사업소세가 비과세되고 있었으므로 과세 형평상 비과세대상에 추가함.

사.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변경된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대상을 정비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지방자치정보, 지방세제도통계, 법령지침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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