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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기타

[재정경제부] 자금선순환을 위한 배당소득 세제지원 강화


<관계장관 회의시 추가대책(1단계)으로 포함>

 

 

 

 

<배당소득 세제지원 강화>

□ 시중의 부동자금을 장기안정적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현 행

세제확대 방안

비고

□  과세특례 배당소득 요건

○  주식보유자 : 상장 또는 등록  법인 소액주주

  * 소액주주 : 발행주식의 1%와

액면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 보유자

○  보유기간 : 1년이상

□  소액주주 요건 폐지

→ 폐지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주주)



조특법

개정사항

□  배당소득 과세특례

○  과세특례 배당소득

  · 종목별액면가 5000만원까지

  : 비과세

  · 5000만원∼3억원 : 10%분리과세 


 

 



 

→ 5% 분리과세






 

 

① 소액주주 요건 폐지 사유

□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만 적용됨으로써

  ○  대기업주주의 경우 대부분 혜택을 받으나

  ○  소기업주주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기업 주주가 상대적으로 불리

* 소액주주기준 : 발행주식의 1%와 액면3억원중 적은금액 미만 소유자

□  소액주주 기준을 삭제(상장·등록법인 요건은 유지)하여 소규모기업 주주를 보호하고 대기업 투자자와 소기업 투자자의 형평을 도모

 

* 자본금 50억회사  → 주식 5천만원까지 세제혜택

* 자본금 300억회사 → 주식 3억원까지  세제혜택

 

②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유

 

□  투자위험도가 높은 배당소득을 우대하여 장기안정적 배당투자 유도

○  시중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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