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 회의시 추가대책(1단계)으로 포함>
<배당소득 세제지원 강화> □ 시중의 부동자금을 장기안정적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만 적용됨으로써 ○ 대기업주주의 경우 대부분 혜택을 받으나 ○ 소기업주주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기업 주주가 상대적으로 불리 * 소액주주기준 : 발행주식의 1%와 액면3억원중 적은금액 미만 소유자 □ 소액주주 기준을 삭제(상장·등록법인 요건은 유지)하여 소규모기업 주주를 보호하고 대기업 투자자와 소기업 투자자의 형평을 도모
□ 투자위험도가 높은 배당소득을 우대하여 장기안정적 배당투자 유도 ○ 시중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