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일부터 1개월간 체납정리강조기간 설정 -
▣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진영)은 오는 11월 1일부터 한달간을 체납정리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정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 장기 고질체납자·무재산·행방불명자의 소재 및 재산조사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처리를 적극 실시하고, ○ 체납정보제공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도록 할 것임. *체납정보제공대상자 :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체납자로서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대상자
▣ 대구본부세관은 관내 체납액이 798백만원으로서 타 본부세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지난 연말부터 대구섬유업계의 경기불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관세 등 체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 세율차가 크거나, 저가신고 우려가 높은 주요 농산물 등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사전세액심사,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사전환급심사, 통관후 즉시심사 등을 강화하고, ○ 관세분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신용담보제공업체에 대한 수출입동향 및 자금사정의 신속 파악 등 섬유경기 침체 등에 따른 체납 증가에 대비하여 체납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임.
대구세관 체납 현황표 □ 체납현황 (단위:백만원)
□ 유형별 체납현황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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