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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김용덕 관세청장, 세계기업경영개발원 초청 간담회 참석


- 초일류세관 추진 등 관세행정 현안을 설명하고

수입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책 마련 -

 

 

 

 

□ 김용덕 관세청장은 10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삼성역)에서  세계기업경영개발원에서 주관하고 한국수입업협회에서 주최하는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입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최근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일류세관 추진현황 등 관세행정의 주요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부터 새로이 도입 시행되는 관세등 세금의 월별 납부제 도입, 수입통관 후 3개월 이내 세액보정시 가산세 면제, 업체의 자율점검 방식에 의한 심사제,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신고제, 특송화물 전담부서 설치로 24시간 통관체제구축 등 무역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 또한, 수출입 업체들이 통관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세 행정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수출입 업체 지원을 위한 주요 조치내용>

 

□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인터넷 수출입신고제도를 병행실시하여 세관신고에 따른 비용절감 유도

○ 기업들이 세금을 자기형편에 맞게 건별 또는 월별납부제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및 국제수준에 맞는 선진통관제도 구축

○ 세금납부후 일정기간(3월)동안 자진하여 오류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

세액보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족세액 보정시 가산세를 면제토록 개선

○ 기업별 사후 세액심사제도를 세관의 일방적인 조사방식에서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후 수정신고하는 자율적인 참여방식으로 전환

○ Fedex, DHL 등 특송화물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인천공항세관에 설치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간이신고 기준을 미화 600불에서 미화 2,000불로 상향조정

○ 수출과 환급이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수출신고시에 환급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속·간편한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으로 개편

○ 여행자 사전정보 입수율(현재 60%→연말 90%수준)을 확대하여 우범 여행자만 선별하여 집중 검사하는 제도로 개선

○ 기탁수하물 X-ray검색을 전수검사(100%)에서 선별검사(30%) 체제로 개선하여 수하물 처리시간을 종전 40분에서 25분으로 단축

 

□ 개선내용 비교표

 


  현  행

  개  선

수출입 통관

- EDI/VAN방식 이용

- 인터넷 신고방식 병행

세금납부

- 건별납부

- 건별 및 월별 납부 병행

가 산 세

- 세액납부후, 세액경정시

  즉시 가산세부과

- 세액납부후 3월이내

  세액보정시 가산세 면제

세액심사

- 세관의 일방적인 조사 방식

- 업체 참여의 자율점검 방식

특송화물

- 근무시간 이후 임시개청후  통관

- 간이통관 : US$600불 이하

-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24시간 통관체제」구축

- 간이통관 : US$2,000불 이하

수출환급

- 수출신고후 별도 환급신청

- 수출신고와 동시에 환급신청

여 행 자

검사지정

- 세관 직원이 검사대상 지정

- 여행자 정보 사전분석에 의한

  전산지정

수하물 검색

- 기탁수하물 전량검사(100%)

- 우범항공기 중심 선별 검사(30%)

 

 

※ 주관 단체 소개

  ○ 세계기업경영개발원(GEMDI) : 2000년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산·학·연 연구단체

  ○ 한국수입업협회(KOIMA) : 1970년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 민간수입전문경제 단체로 국내 약 1만개 수입업체의 회원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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