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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절차


가. 지정권자 : 재정경제부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거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정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정부위원(6명) : 재경부차관(위원장), 건교부차관(부위원장), 행자부차관, 국세청차장, 조세연구원장, 감정원장

- 민간위원(6명) : 대한상의부회장, 건국대 조주현 교수, 서울시립대  박수혁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윤자 회장, 소비자 문제를연구하는 시민모임 김재욱, 법무법인 태평양 곽태철 변호사

 

나. 지정요건(근거법령 : 소득세법 §96 및 동법 시행령 §162의 3∼5)

 

  □  기본요건

  ○  토지 : 분기별 지정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②-1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②-2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 매월 지정

- 일반지역

① 직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②-1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②-2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개발사업지역(재개발 등이 시행 중인 지역으로 일반지역보다투기지역 지정요건이 광범위함)

① 직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② 직전월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 추가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주택가격지수 산정

  ○  조사기관 : 국민은행

- 조사요원 : 국민은행이 위촉한 전국 3천여 중개사

  ※ 지역별 조사요원 수 및 조사대상 표본아파트 등은 가격조사에 영향을 우려하여 보안 유지

  ○  가격기준일 : 매월 15일 전후

  ○  주택 조사가격 보고

- 모니터 요원이 국민은행 청약사업팀에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일의 화요일까지 보고

  ○  주택가격지수 산정(정부승인 통계자료로 활용)

- 청약사업팀에서 취합·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은행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지수 확정

 

라. 지정 세부절차

 

  ○  재경부 : 국민은행 통계자료(주택가격지수)에 의하여 투기지역  지정 대상지역 분류·건교부 의견조회

  ○  건교부 : 지정대상지역에 대한 가격실태 확인조사 및 재경부에  최종의견 제출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지정효과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기본세율±15%) 적용

 

바. 투기지역지정 해제

 

  ○  지가하락 등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

- 하락률 등 해제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음

  ○  현재까지 지정후 해제된 지역 없음

가격조사 및 투기지역 지정 업무흐름도

 

국민은행에서 위촉한 모니터요원 가격조사

·전국 중개업소 3천명

·매월 15일 전후기준으로 가격조사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일의 화요일까지 가격보고

 

국민은행 청약사업팀

·보고자료 취합(30여명)

국민은행 경제경영연구소

·정부승인 통계자료 작성

  (주택가격지수 산정)

 

재경부 재산세제과

·통계분석 후, 투기지역

  지정검토 대상분류

·건교부에 의견조회

건교부 주택정책과

·당해지역 가격실태

  확인조사

·재경부에 의견회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재경부장관 지정공고

·공고일 이후 효력발생

   

 

 

투기지역 지정현황

주택 지정지역(53개 지역)

지정일자

서 울

(13개 구)

강남구

'03. 4.30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03. 5.29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03. 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03. 7.19

부산(2개 구)

북구, 해운대구

'03. 7.19

대구(3개 구)

중구, 서구, 수성구

'03.10.20

인천(3개 구)

서구, 남동구

'03. 6.14

부평구

'03. 7.19

경기

(21개 시·구)

광명시

'03. 4.30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03. 5.29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 6.14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03. 7.19

오산시

'03. 8.18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03.10.20

강원(1개 시)

춘천시

'03. 7.19

대전(4개 구)

서구, 유성구

'03. 2.27

대덕구, 동구

'03.10.20

충남(3개 시)

천안시

'03. 2.27

아산시

'03. 8.18

공주시

'03.10.20

충북(1개 시)

청주시

'03. 6.14

경남(2개 시)

창원시

'03. 6.14

양산시

'03.10.20

토지 지정지역(4개 지역)

지정일자

충남(1개 시)

천안시

'03. 5.29

대전(2개 구)

서구, 유성구

'03. 8.18

경기(1개 시)

김포시

'03.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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