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정권자 : 재정경제부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거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정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정부위원(6명) : 재경부차관(위원장), 건교부차관(부위원장), 행자부차관, 국세청차장, 조세연구원장, 감정원장 - 민간위원(6명) : 대한상의부회장, 건국대 조주현 교수, 서울시립대 박수혁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윤자 회장, 소비자 문제를연구하는 시민모임 김재욱, 법무법인 태평양 곽태철 변호사
나. 지정요건(근거법령 : 소득세법 §96 및 동법 시행령 §162의 3∼5)
□ 기본요건 ○ 토지 : 분기별 지정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②-1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②-2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 매월 지정 - 일반지역 ① 직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②-1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②-2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개발사업지역(재개발 등이 시행 중인 지역으로 일반지역보다투기지역 지정요건이 광범위함) ① 직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② 직전월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 추가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주택가격지수 산정 ○ 조사기관 : 국민은행 - 조사요원 : 국민은행이 위촉한 전국 3천여 중개사 ※ 지역별 조사요원 수 및 조사대상 표본아파트 등은 가격조사에 영향을 우려하여 보안 유지 ○ 가격기준일 : 매월 15일 전후 ○ 주택 조사가격 보고 - 모니터 요원이 국민은행 청약사업팀에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일의 화요일까지 보고 ○ 주택가격지수 산정(정부승인 통계자료로 활용) - 청약사업팀에서 취합·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은행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지수 확정
라. 지정 세부절차
○ 재경부 : 국민은행 통계자료(주택가격지수)에 의하여 투기지역 지정 대상지역 분류·건교부 의견조회 ○ 건교부 : 지정대상지역에 대한 가격실태 확인조사 및 재경부에 최종의견 제출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지정효과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기본세율±15%) 적용
바. 투기지역지정 해제
○ 지가하락 등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 - 하락률 등 해제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음 ○ 현재까지 지정후 해제된 지역 없음 가격조사 및 투기지역 지정 업무흐름도
투기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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