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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태풍 매미 피해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정 지원


□ 국세청(청장:이용섭)은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장애인용·택시·렌터카·환자수송용)가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소비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금번 태풍『매미』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납세자

-향후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납세자

 

□지원내용(국세청 고시 개정)

 

○ 현행 규정(국세청 고시 제2002-30호, 2002. 12. 11.)

 

-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양도 여부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하고 있으며,

- 5년내에 용도변경·양도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 = 승용차 취득가격 ×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예시)

용 도

경  과  월  수

12월

24월

36월

48월

60월

영 업 용

0.708

0.562

0.316

0.178

0.110

비영업용

0.787

0.681

0.464

0.316

0.215

 

○  개정 내용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종전 규정에 의한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거나

·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나.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예 시 >

 

○  부산 거주 정모씨(그랜져XG 개인택시 4개월 보유후 양도)

 

-현행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 : 1,730만원×0.902×13%1)=202만원

-개정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 : 1,040만원2)×13%=135만원

-세정 지원에 의하여 혜택받는 세액 : 67만원(=202만원-135만원)

  1) 특소세율 10%+교육세율 3%(특소세의 30%)

  2) 보험금지급액 900만원+양도가액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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