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이용섭)은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장애인용·택시·렌터카·환자수송용)가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소비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금번 태풍『매미』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납세자 -향후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납세자
□지원내용(국세청 고시 개정)
○ 현행 규정(국세청 고시 제2002-30호, 2002. 12. 11.)
-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양도 여부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하고 있으며, - 5년내에 용도변경·양도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 = 승용차 취득가격 ×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예시)
○ 개정 내용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종전 규정에 의한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거나 ·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나.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예 시 >
○ 부산 거주 정모씨(그랜져XG 개인택시 4개월 보유후 양도)
-현행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 : 1,730만원×0.902×13%1)=202만원 -개정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 : 1,040만원2)×13%=135만원 -세정 지원에 의하여 혜택받는 세액 : 67만원(=202만원-135만원) 1) 특소세율 10%+교육세율 3%(특소세의 30%) 2) 보험금지급액 900만원+양도가액 1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