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민 여론조사와 공청회서 자동자격 부당성 드러났다"
공인회계사 변호사측 주장 명분 잃어 정부 대국회 약속 지켜야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세무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0.7%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토론자 모두가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며 "세무자 자동자격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9월초 재정경제부 중재로 열린 두 차례의 토론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인회계사측 주장을 재경부가 받아들여 공청회가 열렸다"며 "공청회 명칭과 패널 선정 등 모든 절차가 공인회계사측 주장이 반영돼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정부와 공인회계사측은 법개정을 반대할 명분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청회에서의 결과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한 약속대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근거로 국민 10명중 9명이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부당하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2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 모두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는 계속하되, 납세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린 부분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익 측면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국민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자격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자격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한다면 명칭 혼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간의 세무대리 서비스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데도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에서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세무업무가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검증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주고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대리는 계속 하게하되 신규합격자부터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굳이 세무사 명칭을 써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히고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무사 자격을 같이 써야 한다는 주장은 수요자인 국민을 오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이름을 다른 자격사가 쓸 이유는 없다"면서 자동자격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역시 "납세자들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으면 공인회계사가 여타 세무사들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며 "이렇게 되면 자격사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고, 납세자가 전문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명함)옆에다 이 명칭(세무사)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염주영 대한매일신문 논설위원은 갤럽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러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대리는 물론 세무사 명칭까지 사용하는 것은 명칭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자격사가 세무사 명칭를 사용하는 것이 '무임승차'라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 같은 공청회 결과와 함께 지난달 23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5.3%가 '자동자격 부여는 불공평', 90.7%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명칭 사용해야', 75%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정부가 이러한 악습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회피하고 방치해 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사자동자격의 폐지 문제가 집중 거론된 것도 부당성을 지적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원들이 크게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세무사회는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재경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갤럽 조사를 인용하면서 "국민 90.7%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개정안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가 회계사와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아니냐"고 따졌다.
민주국민당 강숙자 의원도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보다 전문성에서 앞서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도 폐지됐다"면서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