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승용차 이사화물 가장 및 형식승인서 변조 부정수입 3개 조직 검거
▣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나경렬)은 2003. 10. 1. 기획조사를 통하여 외제 중고자동차 106대(시가 16억원)를 이사화물로 가장하거나 변조한 형식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정수입한 3개 조직, 120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세관은 이들 중 변조한 형식승인서 12매를 세관에 제출하여 중고자동차 12대를 수입통관한 전○○(○○○인터내셔널(주) 대표이사), 중고자동차 21대를 이사화물로 반입한 박○○, 중고자동차 30대의 유학생 모집 및 공급책 일본 ○모터스의 이○○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 117명은 불구속 입건 또는 지명수배하였으며, 다른 이사화물 차량 반입 조직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 이들은 중고자동차를 정상수입하면 형식승인, 배출 및 소음인증을 받는데 인지대 및 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대당 약 450만원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나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차량은 이들 절차가 면제되어 반입 즉시 등록 후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일본에서 유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한 후 찾아온 유학생들에게 약 1백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이들 명의의 이사화물 차량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형식승인, 배출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조직이 이사화물로 반입한 중고자동차는 디젤 승용차, 로타리 방식의 엔진을 사용하는 승용차(RX-7), 사고차량, 5년 이상이 경과된 차량 등 정상적으로 수입을 할 경우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을 받을 수 없는 차량이 대부분으로 고장이 잦은 차량이나 A/S도 되지 않아 이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