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 불복청구해야 환급…KFT 불복서류 자동작성코너 운영중
■ 주요 골자
○ 납기 초과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은 취득세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가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납세자가 연맹 홈페이지()에서 불복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며 "이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확정한 지침에서도 확인됐다"고 30일 밝힘
○ 납세자연맹은 9월29일부터 연맹 사이트()에 '부당한 가산세 환급운동 코너'를 신설, 해당 납세자가 각 해당 지자체에 보낼 '가산세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키로 함
○ 연맹은 또 "행정자치부는 가산세 환급대상자들에게 불복청구시 환급 가능함을 직접 알려줘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권환급' 등을 운운하며 '불복신청 자제'를 권고하는데 이는 잘못된 권고이므로 반드시 불복신청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 이번 위헌결정은 등록세·사업소세·소득할주민세·지역개발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 자진납부하는 모든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이들 모두에 대해 가산세를 고지받은 납세자 역시 반드시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세법개정시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환급받으려면 각 세목마다 위헌결정이 다시 내려져야하므로, 연맹은 부당한 가산세를 물어온 지방세납세자중 헌법소원을 대표로 제기할 원고를 세목별로 상시 모집함. 납세자연맹은 취득세 가산세 위헌제소때도 회원인 최모씨(서울 도봉구 거주)를 원고로 선정, 제소한 결과 지난 9월25일 마침내 위헌판정을 받아냄
○ 2001년에는 총 651만여건의 3조9455억원의 취득세가 부과됐으며, 이중 92만여명이 930여억원의 가산세를 물은 것으로 집계됨(2002년 지방세통계연감). 이를 근거로 고지서수령후 90일 이내인 납세자 전원이 불복신청을 할 경우 행정자치부가 일단 환급해줘야 대상자(금액)를 추정해보면 약 23만명(232억원) 정도가 됨. 기간중 부동산 경기활황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납세자들이 부당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연맹은"국세인 교육세도 취득세처럼 기간에 상관 없이 1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만큼 교육세 가산세 역시 위헌소지가 짙다"고 주장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