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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경제/기업

[재정경제부] 외국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내용


□ 재경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이들의 납세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개선내용 >

 

  ○ 獨立的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과세기준 정비

  ○  산업상 기계·설비장치 등의 양도 또는 임대로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조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  외국법인 등에 대한 支給調書 제출시기 개선

 

 

 

 

1. 獨立的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과세기준 정비

  (법인세법 93조6호, 소득세법 119조6호)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예:

변호사·회계사 등의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나

  -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한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






-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改正理由>

○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시행국 : 60개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나라에서 과세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과세

 

<適用時期>

 

○  2004.1.1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기업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예 : 홍콩) 소재 컨설팅법인에게 A국 시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현재까지 : 20%세율로 원천징수

  ·내년부터 : 비과세

 

2. 산업상 기계·설비·장치 등의 양도 또는 임대로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조정(법인세법 93조9호, 소득세법 119조11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예 : 생산설비, 콘테이너, 연구용 기자재)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사용료소득(로얄티)으로 구분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  장비 등의 양도소득 :

사업소득으로 보아 2%세율로 과세

○  장비 등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 :

  선박·항공기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2%세율로 과세

 

<改正理由>

○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여 왔으나

○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장비의 양도 또는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 등으로 정비

 

<適用時期>

 

○  2004.1.1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법 97조)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4종)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3종)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改正理由>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내국법인과 차이를 두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나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특성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신고서류에서 제외

 

<適用時期>

 

  ○  200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 등에 대한 支給調書 제출시기 개선

 

  (법인세법 120조의2①, 소득세법 164조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이 비거주자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시 연 2회(7월, 익년 1월)에 걸쳐 지급조서를 제출

○  연 1회 제출(익년 2월)로 간소화

* 支給調書 : 원천징수의무자가 용역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서류로서, 3부를 작성하여 이중 1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改正理由>

○  내국법인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연1회(익년 2월말) 제출하는데 비하여,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제출토록 하고 있어

○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일치

 

<適用時期>

 

○  2004년 1월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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