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이들의 납세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개선내용 >
○ 獨立的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과세기준 정비 ○ 산업상 기계·설비장치 등의 양도 또는 임대로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조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 외국법인 등에 대한 支給調書 제출시기 개선
1. 獨立的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과세기준 정비 (법인세법 93조6호, 소득세법 119조6호)
<改正理由> ○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시행국 : 60개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나라에서 과세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과세
<適用時期>
○ 2004.1.1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기업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예 : 홍콩) 소재 컨설팅법인에게 A국 시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현재까지 : 20%세율로 원천징수 ·내년부터 : 비과세
2. 산업상 기계·설비·장치 등의 양도 또는 임대로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조정(법인세법 93조9호, 소득세법 119조11호 개정)
<改正理由> ○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여 왔으나 ○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장비의 양도 또는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 등으로 정비
<適用時期>
○ 2004.1.1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법 97조)
<改正理由>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내국법인과 차이를 두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나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특성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신고서류에서 제외
<適用時期>
○ 200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 등에 대한 支給調書 제출시기 개선
(법인세법 120조의2①, 소득세법 164조의2①)
* 支給調書 : 원천징수의무자가 용역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서류로서, 3부를 작성하여 이중 1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改正理由> ○ 내국법인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연1회(익년 2월말) 제출하는데 비하여,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제출토록 하고 있어 ○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일치
<適用時期>
○ 2004년 1월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