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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재정경제부 국감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논란


안택수 의원 "정부 공인회계사 변호사들 눈치보는 이유 뭐냐"

 

강숙자 의원 "시험없이 자격 취득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김 장관 "직역간 문제   공청회 의견 적극 수렴하겠다" 즉답 피해

 

 

 

 

 

29일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 자격제도의 폐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의원들과 재경부간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세무사 제도가 도입돼 42년이 지난 현재 우수한 세무사가 충분히 확보돼 개업 세무사만도 5,9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계속 부여할 것이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특히 "세무사 자격과 관련해 세무사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7%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4.2%는 세무사 자동자격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정부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경부장관은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2일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조율될 것으로 본다"면서 공청회 결과 등 상황을 보고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원칙론을 되풀이 했다.

 

 

 

이에대해 같은 재경위 소속의 한나라당 구종태 의원과 김정부 의원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은 자격사간 형평에 위배되며 자격사제도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안 의원의 지적에 동조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질의에서 민주국민당 강숙자 의원은 "국세청 출신들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됐는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자격사간 형성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세무사회의 건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명칭을 쓰라는 것인데 이에대한 장관의 분명한 소신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오전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집단을 의식, 확실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내달 2일로 예정된 공청회의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장관은 "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측이 10월초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오랜 기간동안 기득권을 가져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공청회에서)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역간에 대립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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