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정규대학 진학기회를 놓치고 현업에 종사하면서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제도" 활성화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과정에 드는 "교육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04년부터 허용하기로 하였음 ※ '03년 정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04년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제도 개요>
□ 학점은행제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에서 140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 취득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등 392개평가인정기관이 지정 * 학습자 현황 : '03년 현재 약 10만명,연간교육비 200만원 평균 수강신청 학점 23학점
□ 독학학위취득 제도
○ 독학학위 취득시험을 거쳐 학위 취득, 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과정 이수시 시험과목 일부면제 *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 개설 ·운영 * 독학학습자 : '03년 현재 약 1천여명, 연간교육비 평균 100만원
<참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 및 학습과목 현황 ○ 일반 학습과목 평가인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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