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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재정경제부는 정규대학 진학기회를 놓치고 현업에 종사하면서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제도"

  활성화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과정에 드는 "교육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04년부터 허용하기로 하였음

※ '03년 정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04년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제도 개요>

 

  학점은행제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에서 140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 취득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등 392개평가인정기관이 지정

* 학습자 현황  :  '03년 현재 약 10만명,연간교육비 200만원

  평균 수강신청 학점  23학점

   

독학학위취득 제도

 

  ○  독학학위 취득시험을 거쳐 학위 취득, 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과정 이수시 시험과목 일부면제

*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 개설 ·운영

* 독학학습자  :  '03년 현재 약 1천여명, 연간교육비 평균 100만원

 

 

 

 

<참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 및 학습과목 현황

○  일반 학습과목 평가인정 현황

기관 유형

기관수

평가인정

과 목 수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대 학 교

97

3,585

전문대학

68

1,319

소계

165

4,904

전  산  원

2

121

전공심화과정

29

708

학원

기술계

61

1,041

어학계

8

44

사회계

9

130

예능계

14

353

소  계

92

1,568

직업훈련기관

공공직훈

13

660

인정직훈

56

1,913

기능대학

2

43

소계

71

2,616

정부관련기관

20

241

언론관련기관

4

66

고등기술학교

3

124

특 수  학 교

2

62

평생교육시설

4

193

총계

392

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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