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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부산항 태풍피해 관련 긴급 대책 수립 시행


□ 김용덕(金容德) 관세청장은 9월18일(목) 태풍 "매미"의 최대 피해지역인 부산·마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수해를 입은 지역내 수출입업체를 방문하여 지원·격려한 후, 부산항 태풍피해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부산항의 컨테이너 크레인이 파손됨에 따라, 부산항에 기항할 선박이 광양항 등 다른 항만에 화물을 하역하였다가 소형선박 등에 의하여 부산항으로 운송하고자 할 때 보세운송 절차보다 간편하게 입·출항 적하목록만 제출하고 외항선(기)에 의해 국내 공항만간 운송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부산항에 하역하려던 수입물품을 광양항에 하역하는 경우 약 70%는 최종 목적지가 경인지역 등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약 30%정도의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은 부산항으로 재 운송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빈 콘테이너를 국내 항만간 외항선에 의하여 이동시킬 때 세관에 별도의 내국운송신고를 하고 도착보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운송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입출항 시 제출하는 적하목록으로 갈음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태풍피해를 입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안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 태풍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변질된 경우 손상감면 처리 및 피해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fax에 의한 민원신청서 접수 처리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 관세청과 부산본부세관내에 편성·운영중인 『태풍피해 복구 특별지원 본부』를 더욱 알차게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수출입통관 및 물류시설 복구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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