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관련 장관님 브리핑 자료
□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우선, 건물 면적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입니다.
□ 과표현실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는 현재 공시지가 대비 30%대 수준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또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개편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을 선별 누진과세하는 가칭 '종합부동산세' 신설하고 이들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재정분권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 및 과세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하여 효과적인 투기억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 밖에 세부적인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김대영 세제관께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재산세 시가 반영부과, 과표현실화 추진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 재산세도 많이 부과 2006년부터 부동산 과표 공시지가 50%기준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자 중과세로 지방재정 확충 추진 행자부,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 정부에서는 강남·북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와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과세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기본방향은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강남·북간, 지역간 세부담 불형평을 시정해나가고, ○ 부동산 과표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고시하던 공시지가 적용율을, 2003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직접 규정하되,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매년 3%P 이상씩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과표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가며 ○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1단계로 보유세를 과세하되, 전국합산기능은 국세로 이관하고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방향에서 개편하여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중과세 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을 국가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또한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로 인하여 증수되는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증진, 교육환경개선 등의 분야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부동산 보유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과표는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되 2005년까지는 매년 3%P이상씩 시·군·구별로 연차적인 과표 현실화계획 추진 ○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전국평균 36%이며, 시·군·구별로는 30%내외로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2003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고 2005년까지는 시·군·구별로 매년 3%P이상씩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 과표 현실화계획의 추진이 부진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시가가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
○ 건물과표의 경우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칭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나, 공시건물가격제도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므로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해 나가되 ○ 2004년도에는 건물과표의 기준가액이 현재 ㎡당 17만원인 것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바로 적용』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건물과표가 원가방식으로 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시가가 비슷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건물면적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서 강남·북간, 지역간 세부담상의 불형평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 2004년도 재산세부터는 아파트에 대한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제도』를 개발하여 아파트는 시가에 따라 납부세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강남·북간, 지역간 불형평 문제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3. 보유세 세율체계의 조정
○ 토지의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P이상씩 현실화해 나감에 따라 서민층의 세부담도 계속 높아지므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면서 ○ 세율체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건물과표의 기준가격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4. 종합토지세 과세체계의 2원화
○ 현재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의 예산을 조달하는 목적의 시·군·구세이면서도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과표인상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본래적 기능(매년 예산증가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매년 인상)에 충실하도록 하고 -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은 국세로 이관하여 가칭『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하므로서 부동산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은 국가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하여 전국의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 수행 ○ 이를 위해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주택의 과세형평성을 제고
○ 현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서 하나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됨에도 보유과세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건물은 주택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가 과세되므로서 과표산정방식과 세율체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 과표의 시가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간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서 형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 이번 개편방안으로 그동안 강남·북간 과세불형평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국세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세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불필요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나아가,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됨으로써 지방재정 보전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