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업체의 최대관심사항인 품목분류 관련정보를 업체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 부터는 인터넷 On-Line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음
○ 품목분류업무는 관세율·관세감면대상·환급액 등을 결정하는 핵심업무일뿐 아니라 첨단신상품과 관련하여 조세마찰소지가 상존하는 전문분야로서
- 현재까지는 품목분류관련정보를 책자로 제공(OFF-LINE방식)하고 있으나, 동 책자에 수록된 정보는 단편적이고 지연된 정보밖에 전달할 수 없으므로
○ 인터넷공개라는 ON-LINE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간·무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통관시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사전예방하고자 함
□ 관세청은 이와 같은 인터넷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03년 상반기에 1988년 HS(Harmonized System)협약 시행 이후 15여년간의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WCO(세계관세기구) 및 미국, 일본 등 외국의 품목분류 주요결정사례 등 품목분류관련정보의 기초 D/B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 이를 토대로 '03년 하반기에 자동D/B변환시스템 및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04년 초에 인터넷공개를 실시할 예정임
□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무료제공함으로써
○ 수출입업체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사전예방함은 물론, 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성실신고기반을 조성하고,
○ 각 세관 품목분류업무의 통일적인 적용을 기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품목분류업무
1. 품목분류란?
○ 품목분류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각종 수출입상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
※ HS의 중요성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
2. 관세(감면·환급포함)와 품목분류의 관계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하여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되며, 관세감면대상 여부 및 간이정액환급액도 품목번호마다 다르게 지정고시 되어 있음
- 특히, 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
○ 따라서 정확한 관세의 납부 및 감면여부확인, 환급액의 산정 등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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