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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통관 후 세관관리물품 확인업무 선별관리체제로 전환


- 모든 물품 확인체제에서 고위험 업체·품목 위주의 선별확인체제로   -

 

 

 

 

 

□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공장자동화·환경오염 방지물품 등 특정 용도에 사용되어 국가정책 목적상 저세율로 통관을 허용한 후,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에 대해 현행, 모든 대상을 확인하는 전수확인체제에서 고위험 업체·품목 위주로 확인하는 '선별확인체제'로 전환하는 등 사후관리물품 확인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함

○ 통관 후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은 물품이 지난해 12만 6천건으로 3,861억원(감면액)에 달하는 등 '97년 정보기술협정(ITA)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족한 세관인력 등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무세화 하여 정보기술 관련 무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

 

□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사후관리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 모든 사후관리대상물품과 업체정보 등을 D/B화하여, 이들 물품에 대한 선별절차 및 확인업무를 전산관리하기로 하고 별도「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02.12월말 완료)·운영함으로써 전수확인체제에서 우범물품에 한해 집중확인하는 선별관리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 세관의 사후관리물품 확인업무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반입·정기·종결 등 다단계로 이루어진 확인제도를  통합(1회)해 확인하는 '일괄확인체제'로 전환하며

 

○ 사후관리대상물품이 제조과정에 투입되어 소비되었을 경우 등 사후관리 종결사유 발생시, 업체가 스스로 종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사후관리종결신청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종결사유 발생 즉시 세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해소하도록 함

 

 

□ 앞으로 세관의 사후관리물품 확인제도가 선별관리체제로 전면 개편되게 되면, 세관은 불성실업체 및 고위험물품만 집중적으로 확인하게됨에 따라 업무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되고, 업체는 자율관리 범위가 확대되어 위험성이 없는 물품의 세관확인절차가 생략되는 등 세관 사후관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세법시행령 개정('03.8.21), 개정고시('03. 8.25 관보 게재 후 시행)

 

 

1. 사후관리절차 개선도

현  행

 

개  선

 

감면 승인

 

(통관지 세관)

 

                ↓수작업 관리

 

사후관리 인계

 

(설치장소 관할지 세관)

 

 

반입확인

 

(통관 후 30일내)

 

 

정기확인

 

(연 1회이상)

 

 

종결확인

 

(기간만료 2개월 전)

 

감면 승인

 

(통관지 세관)

 

             ↓전산 관리

 

사후관리 인계

 

(설치장소 관할지 세관)

 

 

확인대상 선별 및 확인

 

(일괄확인)

 

 

 

 

 

 

 

 

 

 

 

 

 

 

2. 개선효과

  ○ 사후관리확인 간소화로 업체 부담 크게 완화

- 감면조건 등의 이행 확인을 위한 반복확인을 통합(1회)하여 일괄확인함으로써 세관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업체부담을 줄여줌

- 사후관리 위탁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설치장소 변경신고, 업체 합병등의 사실신고 사항 등을 위탁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세관통제 축소

-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장소 일괄반출 허용 및 사후보증수리용 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기(早期) 종결요청제도 도입으로 업체가 편리하게 감면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과학적인 전산선별 관리로 세관행정의 선진화 도모

 

- 사후관리시스템을 수작업에서 전산으로 전환하여 고위험 물품을 선별·집중 관리함으로써 대민행정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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