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8. 14(목)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국 직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에서 「세정혁신」의 전체적인 윤곽속에서 업무추진을 당부하고 앞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시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사업자를 선정 조사하여 탈세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조사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에 따른 여파가 확산되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사상담관실은 첫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둘째 조사집행부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조사상담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끝으로 조사국 직원들은 각자가 세법 및 회계지식을 쌓아야만 현장에서 조사국의 위상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원 각자의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다
청장님의 정신교육에 이어 조사상담관실(조사상담관 권기영 서기관) 이석현 사무관이 조사상담관실의 운영규정 제정 목적 및 운영규정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상담관실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조사상담관실 운영규정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와 공식적 접촉 창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공무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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