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혁신의 지속적 추진
□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기능을 강화 -세무서 단위의 각종 납세서비스 기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합하여 대민봉사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7. 1)
○ 현재의 콜센터를「종합세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
-전국의 모든 세금관련 상담을 처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서비스체계 구축
○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는 유형을 분석,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업무를 개선
-사업자등록 확인 등 모든 종류의 민원증명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On-Line화 추진 -내년부터 전자신고를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추진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연결하는 전자세정 중개자로서의 세무대리인의 역할 제고 ?세무서의 조사과에서 담당하던 단순사실 확인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현지확인시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7. 1)
□ 조사상담관실을 신설하여 납세자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
○ 조사조직을 조사집행조직과 조사관리조직으로 분리·운영 -조사집행조직은 비노출로 운영하여 외부와의 비공식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강화 -조사관리조직(가칭 '조사상담관실')은 조사받는 기업의 공식접촉창구로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연기 신청, 조사기간 연장 등 제반 조사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관리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해 주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
○ 이와 함께 조사집행조직과 조사관리조직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사관련 청탁을 어렵게 함으로써 부조리 소지를 예방적·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 기대
※ 연말까지 서울·중부청 시범운영
□ 하반기 정기세무조사를 통상적인 세원관리 수준으로 정상화
○ 조사대상은 국세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되, 불성실 기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선정 ※ 2003년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과 기준 발표(법인 7. 1, 개인 7. 23)
○ 비교적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나 자금사정이 호전된 기업, 조사받은지 오래된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수도권과 지방간 조사관리 불균형 시정
○ 지금까지는 세무관서별 전체 기업체수만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기업체수를 배정함에 따라 지방기업이 불이익 소지
○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세무관서별 기업체수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별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업체수를 배정함으로써 불균형 시정
※ 지방의 조사조직 107명 축소(7. 1)
□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고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
○ 자료상, 사채업자, 떴다방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활성화
○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처리 절차를 원활히 하여 범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과 상설 공조협의체를 구성·운영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미비점 개선에도 유기적인 협조
2. 금년도 세입예산의 원활한 확보
□ 2003년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1조 3,317억원, 세법개정 관련 세수감소 6,030억원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1조 9,347억원이 증가 (단위 : 억원, %)
※ 2003 추경예산(국세청 소관) : 1,069,668억원
□ 금년 6월현재 세수실적은 53조1,5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5조 5,521억원) 증가
○ 경기둔화로 소비관련 세수는 부진하였으나 전년도 12월말법인의 기업이익 호조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증가 ※6월현재 세수진도는 세입예산 대비 49.7%(전년동기 49.3%)
□ 하반기 세수비중이 큰 간접세가 내수위축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엄정한과세 등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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