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8.11(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지정 ○ 토지 투기지역 : 3개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 기존에 지정된 1개지역을 포함하여 4개 지역으로 확대 ※ 기지정지역 : 충남 천안시
○ 주택 투기지역 : 2개 지역 - 경기도 오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 기존에 지정된 39개 지역을 포함하여 41개 지역으로 확대 ※ 기지정지역 : 서울(13), 부산(2), 인천(3), 대전(2), 경기(15),강원(1), 충남(1), 충북(1), 경남(1)
□ 공고일('03.8.18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위원회 보고사항 ○ 최근 주택가격동향 및 대책방향(재정경제부)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추진대책(국세청)
1. 토지투기지역 지정 가. 지정요건 < 基本要件 > : [① + (② 또는 ③)]
< 追加要件 >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持續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擴散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본요건 해당지역 : 8개 지역
다. 지정지역 □ 3개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 지정요건을 충족한 8개지역중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 김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임 - 경기 김포시 : 수도권 신도시건설계획 발표('03.5)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 - 대전 서구유성구 :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외에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및 입지여건등으로 개발기대심리가 높음
□ 기타 5개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 : 수원 팔달구, 경기 화성시, 대구 수성구, 부천 소사구, 서울 광진구
○ 2003.7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분기별로 1.5%(2분기 3.0%)이상 상승하여야 하나 - 위 지역의 경우 2003 2/4분기에 1.5%를 상회하였으나 상반기 지가상승률이 3%에 미달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 이번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지가추이를 면밀히 주시하여 계속적인 가격상승조짐을 보일 경우 재심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
2. 주택투기지역 지정 가. 지정요건 < 基本要件 > (1) 일반지역 : [① + (② 또는 ③)]
(2) 개발사업지역 : [① + ②]
< 追加要件 >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持續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擴散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본요건 해당지역 : 25개 지역
다. 지정지역 □ 2개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 경기도 오산시, 충남 아산시 ○ 경기도 오산시 : 7월 주택가격이 전국최고 수준으로 급등(직전월 대비 2.7% 상승)하였고 운암지구 등 주거환경이 우수하여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개발사업지역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감안 ○ 충남 아산시 : 7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으며 고속철도역사와 삼성테크노단지 건립 등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를 감안
□ 기타 23개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고 가격동향을 계속 주시
○ 이번에 심의대상에 오른 지역중 처음으로 통계가 발표된 지역은 한번 더 가격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부동산시장이 6월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6월 주택가격 0.7%, 7월 0.2%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 * 국민은행의 통계조사지역 확대 : 74개⇒134개 시/구 ○ 가격상승률은 높지만, 하남시는 전체의 98%가 그린벨트지역이며 광주광역시 동구는 광주시의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2003.1∼7 0.1%상승)인 점을 감안
3. 지정효력 발생일(예정)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2003년 8월 18일자 관보에 게재 예정) 발생 * 관보 열람 :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참조(http://gwanbo.korea.go.kr)
4. 기타 논의사항
□ 5.23 대책이후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 5.23대책 이후 조사인력 3천명을 투입하여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 총 2,66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결과 - 탈루세금 1,115억원 추징(충청권 투기혐의자 513억원, 수도권 분양권·토지 투기자 175억원, 일반조사 401억원) - 원정떳다방 9개업체 검찰고발 조치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828개 중개업소 적발·통보 (자격·등록취소등 행정조치토록 관계기관 통보)
□ 강남지역 투기심리차단을 위한 세무관리 강화
○ 강남소재 대치은마, 서초 반포주공, 송파 잠실주공, 강동 둔촌주공등 재건축추진단지와 도곡 타워팰리스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 선경·우성·미도 등을 중심으로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정밀분석하여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30평대 아파트도 상당수가 매매가격이 6억원이 넘어 1세대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이므로
- 1차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후 저가· 허위신고시 전산성실도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실거래가액 과세 강화
○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세무관리 강화
- 서울시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시행자 및 시공사를 포함, 각종 정보자료 분석결과 신규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업체 등을 선별·중점관리 - 정밀분석 결과 분양수입을 과소계상하거나 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할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 또한, 강남지역의 개포·대치·도곡동 일대에 소재하는 투기우려 아파트단지 등에 의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나 투기조장 중개업소를 조기에 색출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