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경제/기업

[재정경제부]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확대



□  2003.8.11(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지정

  토지 투기지역 : 3개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 기존에 지정된 1개지역을 포함하여 4개 지역으로 확대

  ※ 기지정지역 : 충남 천안시

 

 

  주택 투기지역 : 2개 지역

- 경기도 오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 기존에 지정된 39개 지역을 포함하여 41개 지역으로 확대

  ※ 기지정지역 : 서울(13), 부산(2), 인천(3), 대전(2), 경기(15),강원(1),  충남(1), 충북(1), 경남(1)

 

 

□  공고일('03.8.18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위원회 보고사항

  최근 주택가격동향 및 대책방향(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추진대책(국세청)

 

 

 

 

1. 토지투기지역 지정

가. 지정요건

< 基本要件 > : [① + (② 또는 ③)]

지가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① 2003.2/4분기

○  2/4분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0.63%)의 1.3배 이상

  (1.5%이하인 경우는 1.5%로)

1.50%보다 높고

② 2003.2/4분기

○  2/4분기 전국지가상승률

  (0.47%)의 1.3배 이상

  (1.5%이하인 경우는 1.5%로)

1.50%보다 높거나

③ 직전 1년간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3.72%) 이상

3.72%보다

높은 지역

< 追加要件 >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持續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擴散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본요건 해당지역 : 8개 지역

 

지정요건
 

지  역

지 가 상 승 률(%)

비  고

2003.2/4분기

1.50%보다 높음

직전 1년간

3.72%보다 높음

'03년상반기

상승률(%)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

전 국 평 균

0.47

6.67

0.88

-

경기 김포시

3.92

8.95

4.06

기지정

대전 서  구

2.45

8.14

5.37

대전 유성구

2.30

9.10

5.12

수원 팔달구

1.77

10.08

1.99

경기 화성시

1.68

13.26

3.12

대구 수성구

1.57

5.57

2.11

미지정

부천 소사구

1.55

10.76

1.58

기지정

서울 광진구

1.54

12.61

2.40

 

다. 지정지역

□  3개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 지정요건을 충족한 8개지역중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 김포시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임

  - 경기 김포시 : 수도권 신도시건설계획 발표('03.5)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

  - 대전 서구유성구 :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외에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및 입지여건등으로 개발기대심리가 높음

 

□ 기타 5개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 : 수원 팔달구, 경기 화성시, 대구 수성구, 부천 소사구, 서울 광진구

 

○ 2003.7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분기별로 1.5%(2분기 3.0%)이상 상승하여야 하나

  - 위 지역의 경우 2003 2/4분기에 1.5%를 상회하였으나 상반기 지가상승률이 3%에 미달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 이번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지가추이를 면밀히 주시하여 계속적인 가격상승조짐을 보일 경우 재심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

 

 

2. 주택투기지역 지정

가. 지정요건

< 基本要件 >

(1) 일반지역 : [① + (② 또는 ③)]

주택가격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① 2003.7월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0.1%)의 1.3배 이상

  (0.5%이하인 경우는 0.5%로)

0.50%보다 높고

② 2003.6·7월 평균

6·7월 전국평균상승률(0.47%)의 1.3배 이상

0.61%보다 높거나

③ 직전 1년간

직전 3년간 전국평균상승률(10.2%) 이상

10.2%보다 높은 지역

 

(2) 개발사업지역 : [① + ②]

주택가격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① 2003.7월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0.1%)의 1.3배 이상

  (0.5%이하인 경우는 0.5%로)

0.50%보다

높은 지역

② 2003.7월

7월 전국주택가격상승률(0.2%)의 1.3배 이상

  (0.5%이하인 경우는 0.5%로)

< 追加要件 >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持續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擴散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본요건 해당지역 : 25개 지역

지정요건

지  역

주택가격상승률(%)

비  고

2003.7월

0.50%보다 높음

2003.6·7월평균

0.61%보다 높음

2003.1∼7월

상승률(%)

가격통계조사

전 국  평  균

0.2 

0.47

4.7

-

경 기  오산시

2.7

-

-

'03.7월이후

광 주  동  구

2.1

-

-

충 남  아산시

1.6

-

-

경 기  하남시

1.5

-

-

부 산  기장군

1.5

-

-

경 기  평택시

1.3

-

-

울 산  남  구

1.1

-

-

인 천  남  구

1.1

0.92

4.1

'03.1월이후

부 산  사하구

1.1

-

-

'03.7월이후

경 기  의왕시

1.1

-

-

충 북  청원군

1.0

-

-

경 기  이천시

1.0

-

-

대 구  서  구

0.8

-

-

서 울  성동구

0.8

0.34

2.8

'03.1월이후

경 남  양산시

0.8

-

-

'03.7월이후

대 구  수성구

0.8

-

-

광 주  서  구

0.8

-

-

경 기  남양주

0.7

0.76

2.8

'03.1월이후

부 산  연제구

0.7

-

-

'03.7월이후

경 남  마산시

0.7

-

-

서 울  동대문구

0.7

0.06

2.8

'03.1월이후

대 구  달서구

0.7

-

-

'03.7월이후

충 남  논산시

0.7

-

-

고 양  덕양구

0.6

0.42

0.7

'03.1월이후

부 산  동래구

0.5

-

-

'03.7월이후

 

다. 지정지역

□ 2개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 경기도 오산시, 충남 아산시

경기도 오산시 : 7월 주택가격이 전국최고 수준으로 급등(직전월 대비 2.7% 상승)하였고 운암지구 등 주거환경이 우수하여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개발사업지역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감안

충남 아산시 : 7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으며 고속철도역사와 삼성테크노단지 건립 등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를 감안

 

기타 23개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고 가격동향을 계속 주시

 

○ 이번에 심의대상에 오른 지역중 처음으로 통계가 발표된 지역은 한번 더 가격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부동산시장이 6월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6월 주택가격 0.7%, 7월 0.2%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

* 국민은행의 통계조사지역 확대 : 74개⇒134개 시/구

○ 가격상승률은 높지만, 하남시전체의 98%가 그린벨트지역이며 광주광역시 동구광주시의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2003.1∼7 0.1%상승)인 점을 감안

 

 

3. 지정효력 발생일(예정)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2003년 8월 18일자 관보에 게재 예정) 발생

  * 관보 열람 :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참조(http://gwanbo.korea.go.kr)

 

 

4. 기타 논의사항

국세청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대책

 

□ 5.23 대책이후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 5.23대책 이후 조사인력 3천명을 투입하여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 총 2,66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결과

  - 탈루세금 1,115억원 추징(충청권 투기혐의자 513억원, 수도권 분양권·토지 투기자 175억원, 일반조사 401억원)

  - 원정떳다방 9개업체 검찰고발 조치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828개 중개업소 적발·통보

(자격·등록취소등 행정조치토록 관계기관 통보)

 

□ 강남지역 투기심리차단을 위한 세무관리 강화

 

○ 강남소재 대치은마, 서초 반포주공, 송파 잠실주공, 강동 둔촌주공등 재건축추진단지와 도곡 타워팰리스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 선경·우성·미도 등을 중심으로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정밀분석하여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30평대 아파트도 상당수가 매매가격이 6억원이 넘어 1세대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이므로

 

  - 1차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후 저가· 허위신고시 전산성실도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실거래가액 과세 강화

 

○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세무관리 강화

 

  - 서울시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시행자 및 시공사를 포함, 각종 정보자료 분석결과 신규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업체 등을 선별·중점관리

  - 정밀분석 결과 분양수입을 과소계상하거나 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할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 또한, 강남지역의 개포·대치·도곡동 일대에 소재하는 투기우려 아파트단지 등에 의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나 투기조장 중개업소를 조기에 색출해 나갈 계획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