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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반사회적 조직밀수·외환사범 특별조사반 발대


- 전국규모의 조직밀수·재산도피 집중단속실시  -

 

 

 

 

□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직밀수와 재산해외도피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오는 8월 12일「반사회적 조직밀수·외환사범 특별조사반」발대식을 거행

최근 밀수 검거실적이 증가하고 밀수유형 또한 개인밀수에서 기업형 밀수로 대형화·조직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대책과,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반 사회적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부산 등 5개 본부세관에  17개팀 100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은밀한 단속 활동에 들어갔음

관세청에서는 밀수조직을 와해시키지 않고는 날로 대형화·조직화되어 가는 밀수를 근절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직밀수를 소탕하기

  위한 『조직밀수특별조사반』· 지명수배되어 도피중에 있는 조직밀수사범 검거를 위한『지명수배자 특별검거반』과

 

 

김 용덕 청장 취임 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재산국외 도피· 자금세탁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하여도『외환사범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각각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임

본청에 조사감시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조사본부를 설치하고

조직밀수 특별조사반·특별검거반을 서울 등 5대 본부세관에  12개팀 73명

외환사범 특별조사반을 서울 등 3대 본부세관에 5개팀 27명

  총 17개팀 100명을 편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금번에 편성된 특별조사반은

 

최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조직밀수 15개파에 대한  밀수계보·금융거래자료·정보수집·출입국자료·통관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추적 중에 있음. 

고의수출부도·무역가장 등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에 대하여 특별조사에 들어갔음

- 재산국외도피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기업 징후업체에 대하여 통관자료·외환자료·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업체를  선정

특별검거반은 조직밀수가담자로 지명수배되어 국내에 도피중인자를 검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미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소재지를 파악하여 미행 등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대외에 공표하지 않고 지난 7월부터 은밀하게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례 1>

 

◇ 사상 최대규모의 농산물(참깨·고추)밀수조직 검거고발('03.8.7)

 

○ 2002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콘테이너 54대 분량 중국산 참깨 800톤, 건고추 484톤(현품 60톤 압수) 등  중국산 농산물 1,284톤(시가 약 64억원)을 밀수입한 국내최대 농산물 밀수조직 일당 24명 검거(사례: 첨부)

 

 

 

<사례 2>

 

◇ 조직밀수 지명수배자 일제소탕('03.7.26∼8.6)

 

○ 농산물 밀수의 대부 「백 oo 검거」로 밀수조직 와해

 

 - 조직밀수 가담하였던 자로 도피 중 인자 9명 중 4명을 검거

 

 - 이들중 전과 5범으로 농산물 밀수의 대부로 통하는 백oo를 검거함으로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밀수조직을 와해시킴

 

- 특히 백oo를 검거하는 도중 상당한 저항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개스총 3발을 발사하여 검거하였음

 

 

 

앞으로 조직밀수 등 대형사건 검거에는 가스총 등 신변보호장비 소지 의무화 추진

 

□ 관세청장은 반사회적 조직밀수·외환사범 검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표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특별조사반을 격려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특별조사반의 발대식과  격려의 자리를 동시에 마련하였음

 

 

□ 관세청은 앞으로 조직밀수와 재산국외 도피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검거하는데 모든 조사인력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며  검거실적이 우수한 직원이나 팀에 대하여 특별승진 등 실시로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검거의욕을  고취시킬 것임

 

 

 

 

【참고자료】

1. 최근3년간 밀수단속 실적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1-6)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 세 사 범

1,709

4,554

1,977

3,090

1,975

5,487

1,012

1,881

3

34

대외무역사범

214

1,872

443

690

464

944

187

1,153

△12

353

지재권 사범

222

1,554

323

2,414

347

2,492

235

924

39

△30

마약류 사범

203

326

168

4,259

225

620

211

208

79

△35

소  계

2,348

8,306

2,911

10,453

3,011

9,543

1,645

4,166

11

26

'00년대비증가율

100

100

124

126

128

115

-

-

-

-

외환 사범

263

14,175

743

23,077

1,159

52,565

669

2,707

13

△92

총  계

2,611

22,481

3,654

33,530

4,170

62,108

2,314

6,873

12

△82

  ※ 관세사범은 밀수출 단속실적 포함

  ○관세사범 이외에도 대외무역사범(원산지 허위표시등 위반), 지적재산권(가짜상품)등 부정무역사범과 외환사범의 지속적 증가

  ○수출입 물량 증가 및 세관검사 생략을 악용한 밀수입 증가

 

 

2. 밀수유형의 변화

□ 생계형 개인밀수에서 기업형 조직밀수로의 대형화 추세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1-6)

전년동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범(밀수입)

1,696

4,523

1,958

2,966

1,918

5,139

959

1,573

△1

18

정상화물가장

(건당금액)

256

(2)

  842

(5)

2,750

(13)

314

(3)

  71

조직밀수

39

259

46

746

42

2,038

23

865

-

-

※ 조직밀수 : 범칙금액 5천만원(합법가장 1억원) 이상으로, 3인이상이 역할분담한 조직형 밀수

 

 

3. 조직밀수 검거현황

□ 조직밀수 기준(조직밀수 자료수집 지침, '00.02.09)

  ○총책, 자금책, 통관책, 운반책, 판매책 등 역할분담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

  ○범칙금액이 직접밀수 5천만원, 합법가장 1억원 이상

  ※ 밀수조직은 필요시마다 역할분담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밀수입 종료시  해체되는 것이 특성임

 

□ 밀수조직 현황

 

품목

조직수

조직원수

품목

조직수

조직원수

참깨

71

520

녹용 및 녹각

21

93

고추

45

191

15

64

농산물

32

132

기타

263

1,318

금괴

26

128

473

2,446

※ 자료 : '00년 이후 검거된 밀수조직임

 

4. 주요검거사례

<환적화물 위장 중국산 건고추>

 

국내 최대규모의 농산물 조직밀수 적발사례

 

 

□ 사건개요

○  2002. 4. 12일부터 2003. 7.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40피트 컨테이너 54대 분량중국산 참깨 800톤, 건고추 484톤중국산 농산물 1,284톤(시가 약 6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대규모 밀수조직(총 24명)을 적발

○  밀수입 건고추 66톤을 압수하고, 밀수총책 선용품공급업체 대표, 해상운송책 선박회사대표, 실화주인 고추기름 제조업체 씨 대표, 국내운송책 운수회사대표 등 24명으로 조직된

○  국내 최대규모의 농산물 밀수조직을 검거, 고발(2003. 8. 7)

  - 10명 구속, 9명 불구속, 5명 지명수배

 

□ 조사과정

 

○  2003. 7. 10일 부산세관에서는 홍콩행 환적화물(신고품명 : HOSE BRACKETS)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한 결과 40피트 컨테이너 3대에서 건고추 66톤을 적발하였음

○  동물품 반입을 계기로 송·수하인, 신고품명, 운항선사, 적재항 등 기초로 통합정보시스템(CDW)를 이용하여, 화물흐름을 다각도로 추적한 결과, 송·수하인, 신고품명 등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총 9회의 혐의건을 도출,

○  동 혐의건에 대하여 매 건별 운항선사, 하역회사, 검수회사,  포딩사, CY 등 관계자를 상대로 선박 입항시부터 컨테이너  하선 ⇒ 운송 ⇒ 하선장소 반입 ⇒ 출항시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 및 자료분석,

○  분석자료를 근거로 혐의자의 동향을 파악, 인근에 잠복하여 체포하는 등 밀수입 조직 일당을 검거하였음

 

□ 범칙물품

 

○  중국산 참깨800톤 (시가 약 28억원 상당)

○  중국산 건고추  484톤 (시가 약 35억원 상당)

  합  계  1,284톤 (총 시가 약 63억원 상당)

※ 40피트 컨테이너 54대 분량

 

 

□ 본 사건의 특징

가. 역대 최대규모의 밀수조직 검거

○  최근 밀수입이 지능화, 조직화, 대규모화되는 추세에 따라 동 밀수조직은 세관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환적화물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입을 자행하였고, 1회에 최대 220톤(40피트 컨테이너 10대 분량)을 밀수입하는 등,

○  주범 주○○ 등을 포함 관련자가 총 24명으로 역대 국내 최대규모의 밀수조직임을 확인케 되었음

 

 

나. 철저한 점조직 형태의 운영 및 주범 검거

○  체포된 주○○은 그동안 밀수입 총책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으나, 이 밀수조직은  각 단계별로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동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치 못하였으나,

○  금번 사건을 계기로 주○○이 밀수입계의 최고 거물임을 확인하였음

 

다. 밀수조직에 대한 강력한 검거의지 표명

 

○  이들 밀수조직은 밀수입 사실이 세관 등에 적발되자 수 개월간 활동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재개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  부산세관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던 중, 현품이 적발됨을 계기로 철저한 사전준비끈질긴 추적 끝에 역대 국내 최대규모의 농산물 밀수조직을 척결할 수 있었음

 

라. 항만물류업계 기강 확립

 

○  그동안 해운회사가 환적화물로 위장한 밀수품을 "자가운송" 시키는 등 밀수입을 도운 것에 대하여 선박대리점, 해운회사 대표 등을 검거(구속)하는 등

○  이번 사건으로 항만물류업계 전반에 걸쳐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음

 

 

 

 

(참조)

주요 조직밀수 적발사례(2002년도~2003년상반기)

□ 환적화물 가장 참깨 450톤(시가 14억5천만원상당) 밀수입

  ○  중국에서 홍콩으로 가는 환적화물(화공약품)로 위장한 후, `02. 8. 10.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선장소인 경남 양산소재 ○○창고로 입고하기  위해 혐의 컨테이너(40ft, 8대)를 부두밖으로 반출, 밀수입 참깨를 적출하려다 잠복 및 미행으로 주범, 통관책, 공급책, 운반책 등 5명 검거

 

□ 유압펌프케이스 속에 은닉한 금괴(9,600kg, 시가 1,296억원상당) 밀수입

 

  ○  `02. 7. 29. 유령회사 명의로 홍콩으로부터 유압펌프를 항공화물로 수입하면서 유압펌프케이스 속에 금괴를 은닉, 밀수입한 것을 정밀검사로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통하여 주범, 통관책, 판매책 등 3명 검거

 

□ 커텐치기 수법의 중국산 건고추(46톤, 시가 5억원상당)

 

  ○  `02. 4. 26. 인도네시아산 숯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인 건고추를 적입하고 입구쪽에는 정상 수입품인 숯을  적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였다가 통제배달에 의하여 주범(통관책포함), 운송책, 판매책 등 3명 검거

 

□ 특수제작 스피커케이스 속에 은닉한 녹용(129톤, 시가 640억원)밀수입

 

  ○  `02. 8. 26. 내부가 비어있는 대형 스피커케이스를 특수제작하여 홍콩으로 보낸 후에 홍콩에서 구입한 녹용을 동 케이스 속에  은닉하여 스피커를 수입하는 양 밀수입하려다 정밀검사로 적발

  ○  선적 및 스피커 속에 녹용 적입 작업등의 공급책, 통관책, 유통을  담당하는 운송책, 시중 판매책 등 8명 검거

 

□ 개조개 위장 녹용·뱀 등 강장·성인용품(시가 31억원) 밀수

 

  ○  `02. 8월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활어운반 컨테이너에 개 조개로  위장한 녹용, 뱀, 비아그라, 모조성기, 장뇌삼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끈질긴 조사 끝에 과거 같은수법으로 녹용, 뱀 등 총 31억원 상당의 다양한 강장·성인용품을 밀수입한 밀수조직원 4명을 검거

 

□ 특공대 밀수수법에 의한 녹용·뱀(시가 13억원)  밀수

 

  ○  밀수조직에 대한 동향파악중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부터 넘겨받는 방법으로 뱀을 밀수한다는 정보 입수 후, 관련자의 출입국동향·통화내역·발신지 및 계좌추적 등으로  시기를 파악하고,

  ○  `02. 2. 충남 태안군 신진도 인근 소형 항·포구를 통해 반입된  밀수품 이동경로를 1개월간의 추적 끝에 녹용 2톤 및 뱀 2.4톤(시가 13억원)을 적발하고, 해상운반책·판매책·자금책 등 7명으로 구성된 밀수조직 검거

 

□ 동일인이 조직한 밀수조직의 연속 3회에 걸친 건고추등 밀수

 

  ○  `02. 6. 부산시내 모처에 밀수 건고추로 의심된다는 밀수신고를 받고 집중조사하여 10톤의 밀수 건고추를 적발한 후, 관련자들의 동향을 주시하던 중,

  ○  `03. 2월경 위건 관련자가 조직한 밀수조직이 중국-부산-필리핀으로운송되는 환적화물로 가장하여 24톤을 밀수입하는 등 9회에 걸친216톤, 17억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하였고,

  ○  계속하여, `03. 4월경 도피중이면서 새롭게 조직한 밀수조직에 의하여 중국-부산-인도로 운송되는 중계무역 화물을 가장한 건고추 18톤, 인삼류, 비아그라 등 시가 3억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하는 등

  ○  동일인에 의해 조직된 새로운 밀수조직(조직원 10명)에 의한 밀수입 3건, 시가 20억원 상당 밀수입사건 검거

 

 

□ 면세점 판매 양주 밀수입

  ○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여행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면세양주를 밀수입한 수법

  ○  `02. 10. 3. - 2003. 1. 16. 사이에 초콜렛 등의 선물을 구입, 출국하는 일본인 49명에게 판매한 양주인 양,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국내 밀수품 판매업자등과 공모하여 총 16회에 걸쳐 양주 23,142병, 시가 약 32억원 상당 밀수조직 7명 검거

 

□ 환적화물로 가장한 건고추 밀수입

 

  ○  `03. 2. 24. 중국(청도)→부산→홍콩으로 운송되는 환적화물 (화공약품)로 신고한 컨테이너를 부산항에 반입한 후, 보세운송을 가장하여 국내운송시 고추의 주산지인 경북 안동으로 운송중인 것을 추적하여, 현장에 대기중인 밀수조직 6명을 일망타진하고, 컨테이너 10대에 적재되어 있던 중국산 건고추 220톤, 시가 17억원 상당 전량 압수

 

□ 환적화물로 가장한 건고추 밀수입

 

  ○  `03. 2. 3. 중국(대련)→부산→필리핀으로 운송되는 환적화물(가정용품)로 신고한 컨테이너를 부산항에 반입한 후, 보세운송을 가장하여 경기도 남양주로 운송중인 것을 추적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던 중국산 건고추 24톤을 압수하고, 조사과정에서  9회에 걸쳐 건고추 216톤을 밀수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총 220톤, 시가 17억원 상당 밀수조직 7명 일망타진

 

□ 환적화물로 가장한 건고추 밀수입

 

  ○  `03. 3. 22. 중국(대련)→광양→부산→홍콩으로 운송되는 환적화물(건조채소)로 신고한 컨테이너를 광양항에 반입한 후, 부산항까지 보세운송을 가장하여 국내운송시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350톤, 시가 22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밀수조직 9명 검거

 

□ 강낭콩 위장 대두 밀수입

 

  ○  저관세율 품목인 강낭콩 등을 정상수입통관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제로는 대두를 반입하면서 수입서류는 이미 통관되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과 동일하게 품명(강낭콩, 동부콩)·수량을 작성하여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서로 바꿔치기하여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수법으로  2002. 11. 18. - 2003. 4. 25. 사이 21회에 걸쳐 대두 2,129톤, 시가 40억원 상당 밀수조직 4명일망타진

 

□ (주)○○○사 1,761억원 재산국외도피

 

  ○  `03. 6월 법인체의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불투명하자 생산제품을 미국에 있는 사실상의 개인 지배회사에 수출하고 고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수법으로 1,761억원상당 도피한 법인대표 등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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