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종합세무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828명을 적발하였음
□ 주요 조사유형별로 조사실적을 분석해 보면 ▲대전·충청권 토지거래 등 투기혐의자 1,856명에 대한 조사로 1,090억원을 추징하고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상주 단속·조사와 2만여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25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828개 업소를 적발 ▲ 또한 아파트 분양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였으며, 세부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전·충청권 6시·5군에서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혐의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274억원을 추징
◆ 부동산매매법인("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한 세무조사로 239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 서울·수도권의 아파트분양권 및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분양받아 양도하는 등 상습적 투기혐의자 209명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176억원을 추징
◆ 부동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일선관서에서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401억원을 추징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일제단속·조사로 25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122개 업소를 적발
◆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 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자격대여 등 중개업법을 위반한 706개 업소를 적발
◆ 아파트 등 분양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으로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고 3건이상을 청약한 1,013명의 자료를 수집
□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5.23대책」추진 결과 분양권·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하반기에도 가수요 차단으로 인한 신규청약율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강남 일부지역 재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등 특정지역· 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이 투기적 요인에 의해 상승 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대한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타지역으로의 가격상승세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세무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우선, 현재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지역의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강남지역에 소재하는 강남 대치은마, 서초 반포주공, 송파 잠실주공, 강동 둔촌주공 등 재건축추진단지와 도곡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 우성·선경·미도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 정밀분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 각종 정보자료 분석결과 신규분양아파트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 건설업체를 선별·중점관리하여, 정밀분석결과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 또한 강남 개포·대치·도곡동 일대의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 이와 함께 전국의 개발예정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 평소 조사대상자를 선정·관리하는「부동산투기상시 조사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 투기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예정임
- 서울·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구역 등의 토지거래자료 등을 정밀분석
- '02. 2월이후 서울·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자료 총 75천여건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투기조장혐의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137개 업체 정밀분석 또한 투기우려가 있는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조사종료 후 엄정한 조치로 "부동산투기 관련 탈세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시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는 등 다각적 대책 강구
Ⅰ. 그 동안 추진실적(총괄)
□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조사인력 3,000여명을 동원, 총 2,666명을 조사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8.9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828개를 적발하였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부동산매매법인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주요 조사유형별 조사실적은 아래와 같음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실적]
(명, 백만원)
※ 부동산중개업소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중개업법 위반자 706명 추가적발
Ⅱ. 주요 조사유형별 세무조사 결과
가. 충청권 토지거래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 국세청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면서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충청권지역 「6시·5군」을 대상으로
○ 지난해 10월이후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자료 10만 여건을 수집·분석하여 이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투기혐의자 600여명을 선별,
○ 지난 5.21일부터 일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여 증여세 등 탈루세금 274억원을 추징하였음
※ 8.9일 현재 대부분 조사종결, 일부는 조사진행중 (예정기한 : 8.14일)
□ 또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모집, 100∼500평 단위로 분할 매각하는 등 투기조장행위를 일삼는 부동산매매법인(속칭 ; 원정 떴다방) 12개업체에 대하여
○ 지난 5.12일 사전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법인세 등 탈루세금 239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3개업체는 6.10일, 3개업체는 7.30일, 3개업체는 8.1일 각각 고발조치
□ 서울·수도권소재 인기아파트의 분양권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여러차례 양도하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고가로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상습적 투기혐의자 209명을 선별,
○ 이중 56명에 대하여는 지난 6.17일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153명은 사전통지 후 6.25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176억원을 추징하였음
※ 현재 대부분 조사종결, 일부는 금융조사 지연 등으로 조사진행중
□ 국세청 차원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일제조사 뿐만아니라 부동산투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도
○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거나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엄정한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 지난 「5.12일」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관련 재산제세조사로 양도소득세 233억원, 증여세 168억원 등 탈루세금 401억원을 추징하였음
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조사
□ 지난 5.23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충청권의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810곳을 선정, 일제단속·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 25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22개 업소를 적발하였음
○ 122개 중개업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명의 또는 자격대여 8건 ▲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3건 ▲ 법정수수료 과다수수 17건 ▲ 이중계약서 작성 6건 ▲ 등록인장 미사용 6건 ▲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48건 ▲ 보증 관계증서 사본 미교부 등 34건임
□ 전국적으로 투기우려지역과 특별·광역시 등 인구 집중지역에서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개를 대상으로
○ 지난 6.2일 총 846개반 1,72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에 착수하여 자격대여자 64명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706개 업소를 적발하였음
○ 706개 중개업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명의 또는 자격대여 64건 ▲ 법정수수료 과다수수 9건 ▲ 등록인장 미사용 10건 ▲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17건 ▲ 휴업·폐업 미신고 등 606건임
다. 분양현장의「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2배로 증원하여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현장 82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4개소 등에 연인원 총 2,483개반 5,190명을 투입, "떴다방"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 "떴다방" 혐의자 72명을 적발·누적관리하고 중개알선 행위를 중지시켰으며 동일대리인이 3건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청약 신청한 투기혐의자 1,013명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여 분양현장의 과열분위기를 진정시켰음
□ 또한 검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9개 유관기관 111명)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14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 주요내용은 ▲ 강남구청과 4회(연인원 69명) ▲ 서울지검 고양지청과 3회(9명) ▲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2회(6명) ▲ 천안시청과 2회(10명) ▲ 기타 수원시 등과 3회(17명) 임
Ⅲ. 하반기 세무대책
□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
○ 정부의「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추진결과 분양권 및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 하반기에도 가수요 차단으로 인한 신규청약율의 하락,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거래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추진단지와 주상복합아파트 등 특정지역·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재건축 추진단지 등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서울지역 및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큼
○ 현재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가구수는 92천여 세대로 이 중 일부 재건축추진아파트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7.1)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추가 가격상승요인이 크며
- 본격 분양시 분양가 상승으로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강남지역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등 각종 세무대책 강구
○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재건축추진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지역 소재 재건축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분석,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투기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중점분석대상 아파트 및 분석방법 ]
=> 부동산 시장동향을 감안하여 여타 서울·수도권소재 재건축추진 아파트와 8월이후 거래분까지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을 확대
- 이와 함께 이사철 성수기에 맞물려 가격상승 요인이 큰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동 우성·선경·미도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자료도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세무관리 강화
- 서울특별시(구청)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시행사 및 시공사를 포함, 각종 정보자료 분석결과 신규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기존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업체 등을 선별·중점관리하여
- 정밀분석 결과 분양수입을 과소계상하거나 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강남지역의 개포·대치·도곡동 일대에 소재하는 투기우려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나 투기조장 중개업소를 조기에 색출해 나갈 것임
- 투기대책반을 활용 직접 현장에서 투기거래를 색출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의 「떴다방 고발센터」에 제보되는 내용을 분석
□ 향후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상시 조사관리체제」 구축
○ 전국의 개발예정지역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하여 평소 조사대상자를 선정·관리하는 「부동산투기 상시 조사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임
- 신도시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해제구역 등 서울·수도권지역의 토지거래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 '02. 2월이후 서울·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총 75천여건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혐의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137개 업체 정밀분석
○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감안, 조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임
□ 예찰활동 강화 등 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 투기우려가 있는 아파트·토지·상가 등의 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 강화해 나갈 것임
-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476개반, 974명)과 관서별 모니터요원(공인중개사, 세무사, 지방공무원 등 810명) 활용
○ 국세청 홈페이지의 핫-코너에 설치된 「떴다방 고발센터」에 접수되는 제보내용을 분석하여
-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등을 선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 지속적인 단속·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 "부동산 투기관련 탈세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시켜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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