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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대책


□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종합세무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828명을 적발하였음 

 

 

 

□ 주요 조사유형별로 조사실적을 분석해 보면 ▲대전·충청권 토지거래 등  투기혐의자 1,856명에 대한 조사로 1,090억원을 추징하고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상주 단속·조사와  2만여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25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828개 업소를 적발   ▲ 또한 아파트 분양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였으며, 세부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전·충청권 6시·5군에서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혐의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274억원을 추징 

 

 

 

◆ 부동산매매법인("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한 세무조사로 239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 서울·수도권의 아파트분양권 및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분양받아 양도하는  등 상습적 투기혐의자 209명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176억원을 추징      

 

 

 

◆ 부동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일선관서에서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401억원을 추징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일제단속·조사로 25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122개 업소를 적발     

 

 

 

◆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 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자격대여 등 중개업법을 위반한 706개 업소를 적발   

 

 

 

◆ 아파트 등 분양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으로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고 3건이상을 청약한 1,013명의 자료를 수집       

 

 

 

□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5.23대책」추진 결과 분양권·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하반기에도 가수요 차단으로  인한 신규청약율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강남 일부지역 재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등 특정지역· 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이 투기적 요인에 의해 상승 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대한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타지역으로의 가격상승세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세무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우선, 현재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지역의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강남지역에 소재하는 강남 대치은마, 서초 반포주공, 송파 잠실주공, 강동 둔촌주공 등 재건축추진단지와 도곡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 우성·선경·미도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 정밀분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 각종 정보자료 분석결과 신규분양아파트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 건설업체를 선별·중점관리하여, 정밀분석결과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 또한 강남 개포·대치·도곡동 일대의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  이와 함께 전국의 개발예정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 평소 조사대상자를 선정·관리하는「부동산투기상시 조사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 투기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예정임   

 

-  서울·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구역 등의 토지거래자료 등을 정밀분석  

 

-  '02. 2월이후 서울·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자료 총 75천여건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투기조장혐의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137개 업체 정밀분석  또한  투기우려가 있는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조사종료 후 엄정한 조치로 "부동산투기 관련 탈세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시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는 등 다각적 대책 강구

 

 

 

 

 

Ⅰ. 그 동안 추진실적(총괄)

 

 국세청 상반기 총 2,666명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1,115억원 추징

 

 "떴다방"9개업체는 검찰고발, 부동산중개업법위반 828개업소 적발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조사인력 3,000여명을 동원, 총 2,666명을 조사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8.9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828개를 적발하였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부동산매매법인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주요 조사유형별 조사실적은 아래와 같음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실적]

 

     (명, 백만원)

 

구    분

 

조사착수

 

일    자

 

조사인원

 

적출소득

 

추징세액

 

중개업법
위반자

 

총    계

 

2,666

 

374,116

 

111,486

 

122

 

대전·충청권

 

부동산투기조사

 

소 계

 

612

 

164,924

 

51,297

 

 

 

5. 12

 

(원정떴다방 조사)

 

12

 

45,610

 

23,886

 

 

 

5. 21

 

(자금출처 조사)

 

600

 

119,314

 

27,411

 

 

 

전문적 상습

 

투기혐의자 조사

 

6. 25

 

209

 

36,054

 

17,601

 

 

 

부동산 투기관련

 

재산제세 조사

 

5. 12

 

1,035

 

161,986

 

40,100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조사

 

5. 23

 

810

 

11,152

 

2,488

 

122

 

     ※ 부동산중개업소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중개업법 위반자 706명 추가적발

 

 

 

Ⅱ. 주요 조사유형별 세무조사 결과

 

가. 충청권 토지거래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충청권 투기혐의자 612명 조사로 513억원을 추징

 

 “원정 떴다방”9개업체 검찰 고발

 

  국세청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면서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충청권지역 「6시·5군」을 대상으로

 

○ 지난해 10월이후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자료 10만 여건을 수집·분석하여  이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투기혐의자 600여명을 선별,

 

○ 지난 5.21일부터 일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여 증여세 등 탈루세금 274억원을 추징하였음

 

※ 8.9일 현재 대부분 조사종결, 일부는 조사진행중 (예정기한 : 8.14일)

 

 

 

□ 또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모집, 100∼500평 단위로 분할 매각하는 등 투기조장행위를 일삼는 부동산매매법인(속칭 ; 원정 떴다방) 12개업체에 대하여

 

○ 지난 5.12일 사전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법인세 등 탈루세금 239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3개업체는 6.10일, 3개업체는 7.30일, 3개업체는 8.1일 각각 고발조치

 

 

 

 서울·수도권의 분양권 및 토지 전문투기자 209명 조사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176억원을 추징

 

  서울·수도권소재 인기아파트의 분양권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여러차례 양도하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고가로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상습적 투기혐의자 209명을 선별,

 

○ 이중 56명에 대하여는 지난 6.17일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153명은 사전통지 후 6.25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176억원을 추징하였음

 

※ 현재 대부분 조사종결, 일부는 금융조사 지연 등으로 조사진행중

 

 

 

일반 양도소득세 조사 등으로 부동산투기관련 탈루세금 401억원 추징

 

□   국세청 차원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일제조사 뿐만아니라 부동산투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도

 

○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거나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엄정한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 지난 「5.12일」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관련 재산제세조사로 양도소득세 233억원, 증여세 168억원 등 탈루세금 401억원을 추징하였음

 

 

 

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조사

 

서울·수도권·충청권 부동산중개업소 810곳 단속·조사로

 

소득세 등 25억원을 추징,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22개 업소 적발

 

지난 5.23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충청권의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810곳을 선정, 일제단속·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 25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22개 업소를 적발하였음

 

○ 122개 중개업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명의 또는 자격대여 8건 ▲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3건 ▲ 법정수수료 과다수수 17건 ▲ 이중계약서 작성 6건 ▲ 등록인장 미사용 6건 ▲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48건  ▲ 보증 관계증서 사본 미교부 등 34건임

 

 

 

 중개업소 2만여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자격대여자 64명 등 부동산중개업법위반 706개 업소 적발

 

  전국적으로 투기우려지역과 특별·광역시 등 인구 집중지역에서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개를 대상으로

 

○ 지난 6.2일 총 846개반 1,72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에 착수하여 자격대여자 64명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706개 업소를 적발하였음

 

○ 706개 중개업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명의 또는 자격대여 64건 ▲ 법정수수료 과다수수 9건 ▲ 등록인장 미사용 10건 ▲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17건 ▲ 휴업·폐업 미신고 등 606건임

 

=>

 

일제단속·조사결과 적발한 부동산중개업법 828개 업소에 대하여는

 

자격·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전원 통보하였음

 

 

 

다. 분양현장의「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5월 이후의 분양현장에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대거 투입,

 

"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분양현장의 과열분위기 진정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2배로 증원하여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현장 82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4개소 등에 연인원 총 2,483개반 5,190명을 투입, "떴다방"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떴다방" 혐의자 72명을 적발·누적관리하고 중개알선 행위를 중지시켰으며 동일대리인이 3건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청약 신청한 투기혐의자 1,013명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여 분양현장의 과열분위기를 진정시켰음

 

 

 

□  또한 검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9개 유관기관 111명)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14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 주요내용은 ▲ 강남구청과 4회(연인원 69명) ▲ 서울지검 고양지청과 3회(9명) ▲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2회(6명) ▲ 천안시청과 2회(10명) ▲ 기타 수원시 등과 3회(17명) 임

 

 

 

Ⅲ. 하반기 세무대책

 

□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

 

○ 정부의「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추진결과 분양권 및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  하반기에도 가수요 차단으로 인한 신규청약율의 하락,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거래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추진단지와 주상복합아파트 등 특정지역·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재건축 추진단지 등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서울지역 및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큼

 

 

 

○ 현재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가구수는  92천여 세대로 이 중 일부 재건축추진아파트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7.1)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추가 가격상승요인이 크며

 

- 본격 분양시 분양가 상승으로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조기에 진화하여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들 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큼

 

 

 

□ 강남지역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등 각종 세무대책 강구

 

○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재건축추진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지역 소재 재건축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분석,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투기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중점분석대상 아파트 및 분석방법 ]

 

◆  분석대상  :  강남구 대치은마·개포주공·도곡주공, 서초구 반포주공·

 

   (예시)   삼호가든, 송파구 잠실주공·가락시영, 강동구 둔촌주공·고덕주공 등 강남지역 소재 재건축 추진아파트

 

◆ 분석방법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거래자료를 수집·정밀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부동산투기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부동산 시장동향을 감안하여 여타 서울·수도권소재 재건축추진 아파트와 8월이후 거래분까지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을 확대

 

-  이와 함께 이사철 성수기에 맞물려 가격상승 요인이 큰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동 우성·선경·미도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자료도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세무관리 강화

 

-  서울특별시(구청)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시행사 및 시공사를 포함, 각종 정보자료 분석결과 신규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기존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업체 등을 선별·중점관리하여

 

-  정밀분석 결과 분양수입을 과소계상하거나 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강남지역의 개포·대치·도곡동 일대에 소재하는 투기우려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나 투기조장 중개업소를 조기에 색출해 나갈 것임

 

- 투기대책반을 활용 직접 현장에서 투기거래를 색출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의 「떴다방 고발센터」에 제보되는 내용을 분석

 

 

 

□  향후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상시 조사관리체제」 구축

 

○ 전국의 개발예정지역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하여 평소 조사대상자를 선정·관리하는 「부동산투기 상시 조사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임

 

-  신도시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해제구역 등 서울·수도권지역의 토지거래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  '02.  2월이후 서울·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총 75천여건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혐의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137개 업체 정밀분석

 

○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감안, 조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임

 

 

 

□  예찰활동 강화 등 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 투기우려가 있는 아파트·토지·상가 등의 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 강화해 나갈 것임

 

-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476개반, 974명)과 관서별 모니터요원(공인중개사, 세무사, 지방공무원 등 810명) 활용

 

 

 

○ 국세청 홈페이지의 핫-코너에 설치된 「떴다방 고발센터」에 접수되는 제보내용을 분석하여

 

-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등을 선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 지속적인 단속·조사를 실시할 예정

 

 

 

○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  "부동산 투기관련 탈세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시켜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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