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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경제/기업

[재정경제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 시행령 등 개정


□  재정경제부는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3년 8월 중 시행키로 하였음

  *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돌려주는 제도

 

□ 주요 개정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 확대로 중소 수출업체 지원

  -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 수출업체 범위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확대조정

  * 물품별로 수출 금액당 환급액을 미리 책정하여 해당 물품 수출시 수출사실만 확인,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

 

○  수출신고와 동시에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

 

  -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 현재는 수출후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환급신청 대상자 확대로 업체 편의 제고

 

  - 물품의 생산자수출자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수출위탁자*도 환급신청 대상자에 추가

* 물품을 매입한 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사에 위탁하여 수출

 

 

 

 

Ⅰ. 주요 개정내용

 

 

1. 간이정액 대상업체 범위 확대 (시행규칙)

 

<현 행>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는 중소기업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자로서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3억원 이하인 자

<개 정> 3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확대 조정

 

□ 개정 이유

 

○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확대

 

2.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와 동시에 지급

 

<현행>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신고와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개정> 수출신고서에 환급 신청을 기재함으로써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은 수출하고도 환급절차를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환급신청에 따른 비용부담도 큼

수출신고와 동시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3. 환급금 지급절차 개선

 

<현행> 한국은행 → 환급금 지급은행→ 환급신청 업체

<개정> 한국은행 ----------------→ 환급신청 업체

 

□ 개정 이유

 

○ 국고금의 수납과 지출을 실시간 관리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02. 12월)됨으로써

모든 국고수납 은행에서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특정은행에 한정환급금 지급은행제도 폐지

 

4. 환급신청 대상자 확대: 수출위탁자 추가

 

<현행> 환급신청 대상자를 물품의 생산자수출자로 한정

<개정> 수출위탁자* 환급신청 대상자에 추가

* 물품을 매입하여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사에 위탁하여 수출

 

□ 개정 이유

 

「제조자→ 수출위탁자→ 수출자」수출의 경우 수출위탁자에게 환급금 직접 지급

 

○ 현행 규정상 수출위탁자는 사실상의 수출자임에도 환급신청할 수 없어 수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급 받음

⇒ 수출위탁자에게 환급신청권을 부여, 직접 환급받도록

 

 

5. 관세담보 종류 추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신용보증

 

현  행

개 정

○ 담보물의 종류

  - 금전

  - 국가 또는 지자체 발행 채권 및 증권

  - 은행지급보증서

  - 납세보증보험증권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

(추가)

│ 좌 동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

○ 담보종류 추가로 소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 관세법 개정시('02.12월) 추가된 담보 반영

 

Ⅱ. 관세환급제도 개요: 수출지원 제도 ('75년부터 시행)

 

수입 원재료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① 개별 환급제도와 ②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간이정액 환급제도로 구분

 

개별환급 제도

- 제품별로 제조시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산출하고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

 

간이정액환급 제도

 

-제품별수출 금액당 환급액을 미리 산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해당물품 수출시 수출사실만 확인,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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