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3년 8월 중 시행키로 하였음 *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돌려주는 제도
□ 주요 개정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 확대로 중소 수출업체 지원 -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 수출업체 범위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조정 * 물품별로 수출 금액당 환급액을 미리 책정하여 해당 물품 수출시 수출사실만 확인,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
○ 수출신고와 동시에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
-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 현재는 수출후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환급신청 대상자 확대로 업체 편의 제고
- 물품의 생산자나 수출자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수출위탁자*도 환급신청 대상자에 추가 * 물품을 매입한 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사에 위탁하여 수출
Ⅰ.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는 중소기업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자로서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3억원 이하인 자 <개 정> 3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확대 조정
□ 개정 이유
○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확대
<현행>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신고와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개정> 수출신고서에 환급 신청을 기재함으로써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은 수출하고도 환급절차를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환급신청에 따른 비용부담도 큼 ⇒ 수출신고와 동시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현행> 한국은행 → 환급금 지급은행→ 환급신청 업체 <개정> 한국은행 ----------------→ 환급신청 업체
□ 개정 이유
○ 국고금의 수납과 지출을 실시간 관리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02. 12월)됨으로써 ○ 모든 국고수납 은행에서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특정은행에 한정한 환급금 지급은행제도 폐지
<현행> 환급신청 대상자를 물품의 생산자나 수출자로 한정 <개정> 수출위탁자*도 환급신청 대상자에 추가 * 물품을 매입하여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사에 위탁하여 수출
□ 개정 이유
○ 현행 규정상 수출위탁자는 사실상의 수출자임에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 수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급 받음 ⇒ 수출위탁자에게 환급신청권을 부여, 직접 환급받도록 함
○ 담보종류 추가로 소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 관세법 개정시('02.12월) 추가된 담보 반영
Ⅱ. 관세환급제도 개요: 수출지원 제도 ('75년부터 시행)
○ 개별환급 제도 - 제품별로 제조시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산출하고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
○ 간이정액환급 제도
-제품별로 수출 금액당 환급액을 미리 산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해당물품 수출시 수출사실만 확인,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