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뒤 수정신고*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하여 8월 중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 * 수정신고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자진 신고
□ 개정내용 ○ 가산세율의 인하 - 수정신고시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세관장 직권으로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보다 10% p 인하(현행 20→10%)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액오류를 자진신고*토록 유도 * 현행 가산세율은 세관장 추징의 경우와 납세자 수정신고를 통한 부족세액 납부시 동일 : 20%
○ 용도·감면세율 적용물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 종전에는 용도·감면세율* 적용물품 등 사후관리** 대상 물품을 수입한 모든 업체를 사후관리 하였으나 향후로는 성실 업체나 물품의 특성상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용도·감면세율 정책목적의 특정 용도 및 목적에 사용·제공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하거나 세액을 감면 ** 사후관리 용도·감면세율 적용물품 등은 특정 목적에 사용·제공된다는 전제하에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세관에서 사후관리
○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중 일부를 세관출장소장에게 위임
-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중 수출입통관 사무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업무 권한을 분명히 함 * 기존의「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 출장소장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에도 이를 규정하여 출장소장의 업무권한을 더욱 명백하게 함
1. 가산세율의 인하(§39①) □ 개정내용 <현 행> 수정신고*시·경정시 : 20% <개정후> 수정신고시 : 10%, 경정시 : 20% * 납세자가 관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후 납부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자진하여 신고
□ 개정이유 ○ 현행 가산세율은 세관장 경정*시(20%)와 납세자 수정신고시(20%) 같은 수준 *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고 납세자의 수정신고가 없는 경우 세관장 직권으로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처분
- 이에 수정신고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보다 10%p 인하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수정신고 유도 ※ 수정신고실적('02) 부족세액 수정신고(20,110건) : 344억원, 수정신고 가산세 : 22억7천만원
2. 용도·감면세율 적용물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132①)
□ 개정내용 <현 행> 용도·감면세율 적용물품을 수입한 모든 업체를 사후관리 <개정후> 성실업체나 물품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사후관리 용도·감면세율 적용대상 물품 등은 특정 정책 목적(예 : 장애시설에 제공되는 물품)에 제공되는 조건 하에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당해 조건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할 필요
□ 개정이유 ○ 용도·감면세율 적용대상* 등 사후관리** 수요는 증가추세이나 최근 세관 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성실업체 등의 수입물품도 사후관리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존재 * 용도·감면세율 적용 대상 방위산업용품 등 일정한 국가 정책목적에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물품 수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을 감면 ○ 따라서 업체별·위험도 등을 감안 선별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업체 및 위험도가 낮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는 한편 행정효율 달성 * 관세청은 최근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에 바탕을 둔 사후관리 확인대상선별 관리시스템(컴퓨터 프로그램) 구축완료
3. 세관장의 권한을 세관 출장소장에게 위임 (§288③)
□ 개정 내용 ○ 세관장 권한 중 수출입통관 사무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 -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사처분 및 출장소 단위에서는 업무 빈도가 많지 않은 결손처분 등의 권한은 위임에서 제외 ※ 관세법에서 새로이 위임한 권한은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령(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의 규정에 의해 출장소장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업무 관련 권한
□ 개정이유 ○ 출장소장의 수출입통관 사무 등에 대한 권한은 관세법(§329①)에 의해 위임될 수 있는 것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위임된 바가 없어 -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령 등을 그 법적 근거로 이용해옴 ○ 그러나 출장소장의 업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번 관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관장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더욱 분명히 함 |